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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Posted by – February 11, 2009

pfv_structure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2006.11.9
I.SPC의 정의 및 효과
가.정의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사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회사
나.특징
- 사업주 : 실질적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외채무)
- SPC : 형식적인 차주(사업주와 분리)
다.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 부담의 분담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회계처리상 대차대조표의 금융 이점
-사업의 단일화
II.SPC의 구조및 사례
1. 신공항고속도로의 SPC 구조
2. 철도청 민자역사 사업 SPC 구조
3. 토지공사 민간합동 개발사업 SPC 구조
4. 민관 복합개발사업 SPC 구조
III.SPC와  PFV관계
* 첨부화일(PPT) 참조  :  pfv_structure.ppt

올 공모형PF PFV가 대세

Posted by – January 17, 2008

직원파견·하자보수는 숙제로

지난 2004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PFV)와 별도자산관리회사(AMC)가 개발사업의 주력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직원 파견 문제와 하자보수 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내지 정부의 유권해석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모형 PF사업은 대부분 PFV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건설컨소시엄의 판교 복합단지의 경우 최근 토지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사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PFV, AMC 설립을 위한 구체적 준비사항을 협의 중이다.

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파주운정 복합단지, 해운대 리조트 사업 등 올해 나왔던 굵직한 공모형 PF 사업이 모두 PFV 형태로 추진된다.

이처럼 PFV가 개발사업의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법인세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을 만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사항에 관해 명확한 규정과 유권 해석이 없어 업계는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우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AMC에 대한 직원 파견 문제의 경우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여러 기업이 단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 파견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AMC에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퇴직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법적으로 파견에 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진 CKY 대표는 “아산배방 펜타포트 프로젝트의 경우 AMC에 각 컨소시엄 참여 회사 사정에 따라 퇴직 후 온 사람과 파견이 혼재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주택하자 책임 주체에 관한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사업의 주체가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PFV는 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어 하자보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주택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기술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나 법인세법에서 PFV는 상근 직원이 있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프로젝트의 모든 법적 책임을 PFV가 지고 있으나 PFV는 프로젝트 완공 후 청산돼야 할 한시적 법인이라는 문제도 있다.

현재까지 PFV를 통해 준공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참고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한 문제가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왕세종 박사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의 필요에 의해 별도의 운영관리 회사가 설립돼 하자보수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으며 최형진 CKY 대표는 “기존의 AMC가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주체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배당 문제 역시 이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들이 PF원리금 회수 이전에 출자자들에 대한 90%배당을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차선책으로 출자자들에게 90%이상 배당 후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PFV의 자본금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사실상 법인세법과 조특법 밖에 없어 건교부, 국세청 등의 관련기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개별 프로젝트별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양충렬기자 cryang@cnews.co.kr

PFV를 이용한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해

Posted by – November 14, 2007

1.PFV제도 개요
2.PFV방식의 사업구조
3.PFV를 활용한 부동산개발방식의 효과
4.PFV사업수행절차
5.문제점 검토
6.추진방식별 수익비교 시뮬레이션

attachment : pfv_develo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