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콘도

콘도회원권 미국[Time Share Condominium]과 한국의 비교

Posted by – October 1, 2008

 

 

미국에서 타임쉐어 콘도멤버쉽을 가졌다면 한국에서 콘도 회원권을 가진것과 같다. 다른점은 회원권을 살때 여기서는 얼만큼의 포인트를 사느냐에 따라 금액과 사용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00포인트를 사는것과 20,000포인트를 사는 것의 차이점은 금액이 약 8백만원과 1500만원, 사용기간은 년 1~5주와 1~10주이다. 또한 이 기간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 전지역에 약 47개의 콘도리조트를 소유한 블루그린리조트는 지역에 따라  사용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가장 인기있는 지역인 하와이에 피크시즌에 주말에 방3개 짜리 대형콘도를 3박 4일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3000포인트*3=12,000를 가져야 한다. 만약 총 사용액이 10,000포인트인 회원이라면 하와이리조트에 피크시즌에 머물수있는 포인트가 당연히 모자란다. 그래서 이럴경우는 포인트는 남겨두고 하루 숙박비로 $67(6만 5천원)을 지불하면 된다. (회원이 아니라면 1박에 30만원하는 리조트이다) 물론 피크시즌이나 주말, 언제나 붐비는 하와이나 플로리다,라스베가스등의 휴양지가 아닌 다른 리조트에 곳에 방 1개 콘도를 사용한다면(1 bedroom) 일일 250포인트만 사용 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10,000포인트를 800만원에 산다음 휴가계획을 일일 250포인트만 골라서 사용한다면 년 4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좋은점은 미국전역 인기관광지 전체 47개 지역의 리조트콘도를 사용하는점과 세계 어느나라와도 제휴가 되어 같은 이점을 누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콘도회사와도 제휴되어 만약 내가 6인 가족과 제주도에 일주일 여행하길 원한다면 방3개 콘도이용에 주 20만원 숙박비만 낸다. 회원권을 산후 3년이내엔 인터내셔널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 포인트는 안써도 된다. 그 이후로는 일정액 포인트를 삭감한다.
미국에서 콘도회원권은 제2 주택으로 취급되어 융자도 해주고 내는 이자(Mortgage)에 대한 세금혜택도 준다. 나쁜점은 콘도회원권을 산 이후로 매년 일정액의 콘도괸리비를 내야한다. 만약 8백만원에 10,000포인트를 샀다면 년 50만원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내야한다.
인터넷에서 BlueGreen 콘도회원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Good and Bad는 50대 50인 것 같다. 여기에는 대부분 포인트를 조금밖에 못산 회원들(약 10,000포인트당 800만원 )의 불만인데 이들은 매 2년마다 포인트를 부여받음에도 부당한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10,000포인트는 매 2년 받는 총액이고 결국 년 5,000포인트인 셈이다. 그러나 차기년도의 5000포인트를 빌려올수도 있고 당해에 휴가를 못가면 다음해로 포인트를 넘겨 사용해도 된다.그러나 매년 관리비는 10,000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낸다.
한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콘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과히 나빠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불만을 가질것 같아 아직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아래 사진은 블루 그린 리조트사가 최초에 회원권 분양한 스모키마운튼 아래에 지은 테네시의 게틀린버그 리조트 내부 및 외부 전경이다. 물론 이 콘도는 47개 블루그린리조트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매3년 마다 리모델링한다고 한다.
다른지역의 콘도는 새로운 건축법으로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겠지만 오래된 콘도리조트에 직접 가본 소감은 한국의 회원권콘도와 비교해 엄청나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리조트의 콘도는 사진에서 보는대로 휴양지이지만 완벽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제한된 지역, 텅빈방에 TV, 이불, 부엌도구만 제공하고도 숙박비는 따로 받아내는
한국의 회원권콘도이용권과 비교하면 품질은 미안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이다.

Writing & Photos by Yujin(http://blog.daum.net/design11111/13382511)

콘도 주거용 분양논란 관련기사

Posted by – July 15, 2008

세금 피하려는 편법 분양 제동

콘도를 일반 아파트처럼 파는 편법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근 부산과 수도권에서 일부 업체가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콘도 분양 관련 규정은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이 2인 이상일 것’이 전부다. 일부 업체는 이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부 등 가족 두 명이 계약하면 사실상 개인주택이 되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며 분양하고 있다.

롯데기공이 짓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롯데 펜트하임 콘도(195~327㎡ 99실) 분양도 이런 방식이다. 분양가가 3.3㎡당 최고 2150만원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웃돈다.

콘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매 제한도 없다. 업체 측에서는 “콘도(아파트)는 최고의 절세상품이자 틈새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
2008.06.11 00:07 입력 / 2008.06.11 00:07 수정

==================================또 다른 기사=====================================================

콘도는 아파트가 아니다.  
롯데기공의 해운대 ‘롯데 펜트하임’콘도 등 콘도의 편법 아파트 분양에 제동

김동기 기자 / 2008-06-12 10:18:25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콘도를 편법으로 아파트로 분양하고 있는 업체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콘도를 분양 중인 업체들은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를 사실상 개인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롯데기공이 시공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콘도미니엄 `롯데 펜트하임`은 98실 196구좌(1실 2구좌)를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공유제 콘도라는 것은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제도상 1명이 1채를 통째로 분양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 2명이 1구좌씩 계약할 경우 개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기공이 ‘롯데펜터하임’을 분양하면서 `회원 모집공고`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공동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는 있으나 “휴양지의 숙박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분양업체 관계자는 “1구좌당 이용기간이 180일로 규정되어 있어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1년 중 5일만 형식적으로 보수기간으로 설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객을 유혹했다.

또 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다.”면서 최고의 틈새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편법으로 콘도가 아파트로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CNB뉴스 , CNBNEWS -

==================================또 다른 기사=====================================================

정부,콘도 주거용 분양 뒤늦게 제재… 건설업계 강력 반발

[2008.06.15 15:44]

[쿠키 사회]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제재에 나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선 지자체가 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시 콘도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일선 구·군과 함께 분양후 영업중이거나 시공후 분양중인 콘도미니엄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영업중이거나 분양중인 콘도미니엄은 해운대구의 팔레드시즈(394실), 대우월드마크 해운대(331실), 롯데 펜트하임(98실), 우동콘도(75실)와 남구의 씨사이드콘도(170실) 등이다.

이중 팔레드시즈의 경우 지난 2005년 착공, 올 1월 준공한 뒤 지난달부터 일반 영업에 들어갔다. 팔레드시즈는 ‘등기제 고급 콘도미니엄’으로 착공 당시 문광부로부터 분양방법 등에 대해 사전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광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객실 분양시 1개 객실에 2인 이상 등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부 등 가족구성원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분양중이거나 시공중인 콘도미니엄의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문광부는 최근 일부에서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단속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또 1개 객실에 2인 이상이 등기하면 가능한 현 규정에 부부 등 가족구성원 2명으로 분양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등기제 또는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아닌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며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승인해 놓고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부산 =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