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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정책비교자료[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Posted by – August 2, 2007

Huri Focus 제25호 2007.6
공공임대주택정책 비교
박신영
요약:
1970년대 후반 재정적자의 위기에 직면한 유럽 국가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보다는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수단을 전환하였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효용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재고가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있고 민간부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새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강조할 필요가 없음이 간과된 것이다. 물론 국가별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차이를 나타낸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보면, 유렵국가인 영국, 스웨덴, 프랑스에서는 노동자의 주거문제 악화에 따른 정치적 필요나 전후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부족과 취약한 민간주택 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택의 양적 부족이 해결되면서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정책으로 임대주택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제한적인 형태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후 미군정하에서 미군측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가취득을 권장하는 주택금융공고부터 설립하였으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열악한 수준의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선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하위소득계층만을 입주대상으로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심지어는 일본조차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만을 입주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치우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던 초기부터 시설설비기준을 비롯해 밀도기준을 고려해 다양한 주택유형과 평형을 배치하려고 하였으며, 가족수가 많으면 더 넓은 집을 배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60㎡ 이하인 소형으로 공급되고 있다.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하셋방이나 단칸방을 염두에 두면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나 질적 수준은 확실히 양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대단지형 고층아파트이며, 가구원수와 같은 입주하는 가구의 특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최근 1만호 남짓이기는 하나, 신축 위주의 공급방식에 탈피하여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가능한 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지역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선진국에서도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에게 불하하거나 불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일정기간 후 자동분양 전환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칭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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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아파트 33가구 싹쓸이[무얼 노리고 그 많은 아파트를 사나?]

Posted by – August 2, 2007

경매시장에서 수십 채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강원도 정선 소재 보은아파트 165건의 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런데 당시 낙찰된 73가구 중 50㎡ 이하 33가구가 한 사람에게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낙찰 총액은 3억9540만5000원으로 한 채당 1200만원 꼴이다.

이날 현장에는 33채를 낙찰받은 이 모씨 외에도 강 모씨가 12채, 한 모씨가 7채 등 총 7명이 2채 이상을 낙찰받았다.

한 사람이 동일한 사건번호 아래 개별 물건 2~3개를 묶어서 낙찰받는 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임대용 물건 혹은 토지 경매시에는 자주 있었던 일.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여러 채를 한 사람이 낙찰받는 예가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기법이 가능해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올 들어 신일 부도 등으로 업계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 규모 건설사가 보유했던 아파트 중 미분양돼 자체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던 물량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둘째, 회사 부도로 단지 전체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임대아파트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 물건을 노려 임대사업 목적의 낙찰이 늘고 있는 셈이다.

굿옥션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나 미분양 등으로 같은 단지 내에서 50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경매로 신청된 것만 전국적으로 2800여 가구에 이른다.

굿옥션 관계자는 “부도 아파트는 사전에 확실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꼼꼼한 시세 조사와 임대 가능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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