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사업타당성

owing cost(자금조달비용)의 이해

Posted by – June 26, 2009

개발사업 시행예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owing cost(자금조달비용)이다. 개발초기비용을 전부 자기자본으로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왜냐면, 100%자기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면 금융비용이 줄어 사업수익은 증가되나 사업소득세(법인세)가 증가하여 ROE(자기자본순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아진다.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 남는 비용이 얼마안된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자기자본을 최소한을 들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정투자비는 초기사업비(토지구입비용)의 30%가 적정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이하의 자금으로 시행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도적인 특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과잉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요컨데, owing cost의 절감은 사업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owing cost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기업의 신용등급이다. 국내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회사는 몇군데가 있다. 기업신용등급의 공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및 채권발행시에 금리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시행사는 프로젝트를 위한 하루살이 기업이라 기업 신용도가 전무하다. 따라서, 시공사의 연대보증입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주관시공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owing cost가  결정된다.

조달상품별 owing cost를 비교하면, ABCP(5%대) <ABS(7%대) < 은행대축(8%대) < 저축은행(10%이상) 이다.
 결국, 신용등급이 양호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면 owing cost를 낮출 수 있다. 다만, 공사비가 높아지겠지만, 최근에 많이 발행되는 1년만기 ABCP금리를 보면 그 건설회사의 신용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년만기 ABCP금리
포스코건설 5.5%
삼성물산 5.5%
롯데건설 5.7%
두산중공업 7.58%
현대건설 8%
GS건설 8.2%
대우건설 12%

ROE와 ROI

Posted by – June 26, 2009

ROE(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 수익률 = (당기순이익 / 평균 자기자본)  * 100%

ROI(Return on Investment) : 총투자자산 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투자자산) * 100%

즉, ROE(자기자본 수익률)란, 1년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순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의 의미는 주주(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었는가? 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낸다면 투자자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약간이지만 이자수익이나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IRR도 그러하지만, 최소 수익률은 은행저축이자 이상은 나와야 하겠지요.  선진국에서 이 수익률은 최소 10% ~ 15%정도는 되어야 투자를 고려할만 하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채가 많은 기업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사 총자산2190억원(부채970억원,자본1220억원)  당기순이익(NOI) 260억원

          A사의 ROE = 21%, ROI = 11%

B사 총자산1670억원(부채730억원,자본940억원)     당기순이익(NOI) 110억원

          B사의 ROE = 10%, ROI = 6%

아파트사업수지분석양식[공동주택용]

Posted by – September 8, 2008

회사마다 사업수지양식이 다소 다르나,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참고 : 분양형 개발사업의 투자가지 평가 방법
분양형개발사업(아파트/주상복합 분양)은 IRR/NPV로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다. 왜나면, 단기간에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달성하는 사업이므로 IRR 및 NPV가 엄청 높게 나온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로 평가한다. 주거시설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0%내외(8(아파트)~12%(주상복합)) 정도 나와야 투자가 타당하며,
상업시설은 30%이상 나와야 하나, 분양률이 사업의 관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대형 Tenant가 50%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투자가 타당하다.

Attachment : form02.hwp, form01.xls

골프장 사업승인절차 및 각종용역비 견적

Posted by – February 18, 2008

golf_eng_1

golf_eng_3

경북 00 퍼블리 골프장 조사 및 설계 용역 견적 및 사업승인절차
면적 및 규모 : 약 30만평, 18홀

인허가 관련 조사용역비
1.기초조사
2.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서 작성
3.실시계획인가

인허가 관련 영향평가업무
1.환경영향평가
2.교통성검토
3.재해영향평가

코스조성공사 실시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투자안 가치평가방법(ROE,회수기간법,NPV,IRR,PI)설명

Posted by – January 17, 2008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ROE, 회수기간법, NPV, IRR, PI)에 대해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자세하게 나누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이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투자안 평가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 Method):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다.

    a.순현재가치법(NPV, net present value)
    b. 내부수익율법(IRR, internal rate of return)
    c.수익성지표법(PI, Profitability Index)

  2. 회수기간법(PP, Payback Period)
  3. 회계적이익율법

투자안 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방법은 현금흐름 할인법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은 이름에서 볼 수 있 듯이 어떤 투자안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현금유입, 현금유출)을 바탕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현금흐름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투자안 가치평가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회수기간법과 회계적이익율법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정밀한 현금흐름 추정이 필요치는 않치만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회계적이익율법부터 봅시다.

회계적이익율법 (평균이익율법)

1년단위로 평균 투자액 대비 회계적이익이 얼마가 났느냐를 보는 것으로,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적 이익율 = 회계이익/평균투자액

회계적이익율법에 속하는 판단 지표에는 투자수익율(ROE; Return On Equity), ROA(Return On Asset) 등이 있습니다. ROE는 한 기간의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준 것이고 ROA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전자는 주주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두어 들였느냐이고 후자는 자산 대비 회계적 이익입니다. ROE, ROA 둘 다 회계 장부상의 데이타를 단순 계산하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투자 후 ‘얼마만에 투자액을 되찾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금액을 되찾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회수기간법은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자주 쓰입니다.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억을 투자하면 1년째 20억이 들어오고, 2년째 30억, 3년째 40억… 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투자액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100 20 30 40 50 60

100억 투자액을 되찾는 데는 3.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3년 째까지 총 90억이 들어오고, 4년 째 벌어들일 액수 50억의 1/5인 10억만 더 들어오면 되므로, 1년을 1/5로 나누면 0.2년, 따라서 3.2년이 됩니다.

회수기간법에 의해 투자안을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 결정하는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개별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 후 4년 안에 투자액을 회수하기를 원한다면 위 투자안의 경우 회수기간이 3.2年이므로 채택합니다. 회수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그만큼 더 리스크를 안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수기간법은, 위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데다가 현금흐름을 감안한 투자안 평가 방법이며, 리스크가 고려된 방법이라는 장점을 갖는 대신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PP 이후의 현금흐름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투자액 10억, 회수기간이 10년인 두 프로젝트일지라도 매년 1억씩 들어오는 프로젝트와 10년후에 10억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의 가치는 많이 다릅니다만 회수기간법으로는 둘 다 10년으로 똑같습니다. 또한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프로젝트가 6년 째 140억의 적자가 나는 것이더라도 투자안 채택 쪽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년 이후에도 계속 로열티가 지급되는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는 6년째 이후 부분을 감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매우 명쾌하고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현금흐름 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많이 쓰입니다. 유일하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현금 할인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현재가치법(NPV Method; Net Present Value; 순현가법)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만 잘 파악하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모든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서 모든 현금 유출을 빼서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됩니다.

NPV = 현금유입의 현가(CI) – 현금유출의 현가(CO)
=C1/(1+r) +
 C2/(1+r)2 + … +
 Cn/(1+r)n – C0

=∑Ct/(1+r)t -C0

CI(Cn)는 현금유입, CO(C0)는 현금유출, r은 적정할인율입니다. 미래의 모든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의 모든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 바로 순현재가치(NPV)이고, 이때 판단 기준은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0보다 작으면 투자안 기각입니다. NPV=0인 경우도 투자안 채택입니다. 할인율만큼은 보상되면서 기업 활동을 통한 다른 가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45000을 투자하면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이 예상되고 할인율은 15%라면,

기간 0 1 2 3 4 5
현금흐름 -45000 5000 10000 15000 20000 40000

NP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NPV = -45000 + 5000/(1.15) + 10000/(1.15)2 + 15000/(1.15)3 + 20000/(1.15)4 + 40000/(1.15)5
= 8094

따라서 위 투자안은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투자안입니다. 만약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또 다른 프로젝트의 NPV=7000이라면 재무관리 관점에서는 NPV=8000인 쪽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할인율은 어떤 의미일까요? 할인율은 문자 그대로 할인되는 비율입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NPV가 작아집니다. 미래 현금의 현재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인율은 리스크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라도 할인율이 20%인 프로젝트는 할인율이 15%인 프로젝트보다 NPV가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NPV법은 프로젝트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할인율을 넣어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내부수익율법(IRR Method; Internal Rate of Returns)

내부수익율법은 어떤 투자안의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내부수익율)을 구해서 시장에서 평가된 회사의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 채택,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 투자안 자체에 내포된 수익율이 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금융비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부수익율법에서 투자안 채택과 기각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할인율을 ‘자본비용’ 또는 ‘기준수익율’이라고 합니다. 자본비용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에 자세하게 다룹니다. IRR은 NPV=0인 할인율이므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NPV= ∑ Ct/(1+IRR)t – C0 = 0

현금 유입(Cash Inflow)의 현재가치 합과 현금 유출(Cash Outflow)의 현재가치의 합이 같게 되는 할인율, 즉, NPV=0이 되게하는 할인율이 내부수익율입니다.

위 NPV에서 예를 들었던 프로젝트의 IRR을 구해보면,

-45000/(1+IRR)0 = 5000/(1+IRR) + 10000/(1+IRR)2 + 15000/(1+IRR)3 + 20000/(1+IRR)4 + 40000/(1+IRR)5
IRR = 20.38%

구하는 방식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개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엑셀의 재무함수에 IRR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irr

 

 

식은, IRR(B1:B6)입니다.

NPV 함수 역시 지원하므로 NPV도 엑셀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npv

 

 

위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IRR과 달리 NPV(할인율,시작셀:마지막셀) 형태입니다. 그리고, B1이 아닌 B2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엑셀의 NPV함수는 투자가 기말에 이뤄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투자안처럼 기초에(0시점)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투자액을 뺀 나머지의 NPV를 구한 다음, 그 값과 투자액을 따로 합해야 합니다. 기말에 투자가 이뤄진다면 공식 그대로 시작셀을 투자 시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위의 경우 1기간,2기간,…5기간까지의 NPV를 구한 다음 기초 투자액 -45000과 합쳐서 NPV=8094가 구해진 것입니다.

NPV법과 IRR법의 비교

분명 같은 공식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NPV법이 IRR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유용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IRR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유입,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2차,3차 이상의 고차방정식이 되고 여러 개의 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도 특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IRR법을 통해 투자안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여러 개의 IRR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투자안 선택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재투자 수익율 문제가 있습니다. NPV법에서는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처음 결정한 할인율을 갖고 있는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첫 현금유입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시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주어진’ 할인율만큼 이익을 남겨 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것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내부수익율법은 할인율 자체를 구하므로 발생한 현금을 다시 그 투자안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그 프로젝트의 수익율이 더 나빠지는 경우에도 동일 프로젝트에 재투자 되었을 때의 수익율을 구하게 되서 비합리적입니다. 순현가법은 할인율을 객관적인 자본 비용에 의거해서 구하는 반면 내부수익율법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같은 곳에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의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덜 합리적입니다.

셋째, IRR법은 가치 가산성의 원리(Value Additivity Principle)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치 가산성의 원리란 여러 프로젝트를 복합적으로 평가한 값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따로 평가한 값의 합과 같다는 원리입니다.

NPV(A+B) = NPV(A) + NPV(B)
IRR(A+B) ≠[IRR(A) + IRR(B)]/2

IRR법의 경우, 두 투자안의 수익율 평균이 두 투자안을 합쳐서 구한 수익율과 달라집니다. NPV법은 여러 투자안을 동시에 평가할 때도 개별 투자안을 독립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반면, IRR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와 각각을 따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투자 규모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IRR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1000원 투자해서 1기간 후 3000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와 15000원 투자해서 1기간 후 27000원이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IRR은 전자가 200%, 후자가 80%로 전자 쪽이 크지만 상식적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더 매력적입니다. 3000원의 수익과 27000원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NPV법은 이 경우에도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IRR법도 분명한 장점이 있어서 기업 현장에서는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RR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수익율의 형태이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안은 내부수익율이 25%입니다’라고 하면 다른 투자 기회에 비해 수익율이 큰 지 작은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할인법으로 수익성지표법을 봅시다.

수익성지표(PI, Profitability Index)

일명 현재가치 지수법이라는 것으로, NPV법과 똑같이 구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투자액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PI = 미래 현금 흐름의 NPV / 초기투자

회계적 이익율법과 비슷한데, 분자에 NPV를 사용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PI가 1보다 크면 즉,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합이 투자액보다 크면 프로젝트 채택, 그렇지 않으면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 PI도 위의 IRR법처럼 투자규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2천만원을 벌어들이는 프로젝트와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때 r은 매우 작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자는 PI가 대략 1.2이고 (1억+2천/1억) 후자는 약 1.1입니다만 1억의 수익을 가져 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NPV는 순수하게 프로젝트로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평가할 경우 PI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각 프로젝트의 NPV를 구해서 합한 다음 그것을 초기 투자로 나눠주면 여러 프로젝트를 한 데 묶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투자안의 NPV가 1000, B는 2000, C는 1000이고 초기투자액이 3000이라면,

PI = (1000 + 2000 + 1000)/3000 = 1.33 > 1

이므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습니다.

W사 아파트 시공비 표준공정률 및 비용투입률

Posted by – September 14, 2007

W사의 시공비 표준공정율 및 비용투입율 추정

표준공정률

공기 공정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9 월계 1.0 1.0 1.0 2.0 3.0 7.0 7.0 7.0 7.0 8.0 8.0 6.0 6.0 3.0 8.0 7.0 7.0 7.0 4.0                    
  누계 1.0 2.0 3.0 5.0 8.0 15.0 22.0 29.0 36.0 44.0 52.0 58.0 64.0 67.0 75.0 82.0 89.0 96.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 월계 1.0 1.0 1.0 2.0 3.0 7.0 7.0 7.0 7.0 8.0 8.0 6.0 6.0 3.0 6.0 6.0 6.0 6.0 5.0 4.0                  
  누계 1.0 2.0 3.0 5.0 8.0 15.0 22.0 29.0 36.0 44.0 52.0 58.0 64.0 67.0 73.0 79.0 85.0 91.0 96.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21 월계 0.7 1.3 2.0 2.0 3.0 5.0 4.0 6.0 10.0 8.0 8.0 8.0 6.0 6.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9.0 14.0 18.0 24.0 34.0 42.0 50.0 58.0 64.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0.0 0.0 0.0 0.0 0.0 0.0
22 월계 0.7 1.3 2.0 2.0 3.0 5.0 4.0 6.0 10.0 8.0 6.0 2.0 8.0 6.0 6.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9.0 14.0 18.0 24.0 34.0 42.0 48.0 50.0 58.0 64.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0.0 0.0 0.0 0.0 0.0
23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6.0 10.0 8.0 6.0 2.0 8.0 6.0 6.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4.0 34.0 42.0 48.0 50.0 58.0 64.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0.0 0.0 0.0 0.0
24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6.0 7.0 7.0 4.0 6.0 2.0 8.0 6.0 6.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4.0 31.0 38.0 42.0 48.0 50.0 58.0 64.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0.0 0.0 0.0
25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5.0 5.0 5.0 5.0 4.0 6.0 2.0 8.0 6.0 6.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3.0 28.0 33.0 38.0 42.0 48.0 50.0 58.0 64.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0.0 0.0
26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5.0 5.0 5.0 5.0 4.0 6.0 2.0 5.0 5.0 5.0 5.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3.0 28.0 33.0 38.0 42.0 48.0 50.0 55.0 60.0 65.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0.0
27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5.0 5.0 4.0 4.0 4.0 4.0 4.0 2.0 5.0 5.0 5.0 5.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3.0 28.0 32.0 36.0 40.0 44.0 48.0 50.0 55.0 60.0 65.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0.0
28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5.0 5.0 4.0 4.0 4.0 4.0 4.0 2.0 4.0 4.0 4.0 4.0 4.0 3.9 4.1 5.9 5.8 4.0 2.5 3.8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3.0 28.0 32.0 36.0 40.0 44.0 48.0 50.0 54.0 58.0 62.0 66.0 70.0 73.9 78.0 83.9 89.7 93.7 96.2 100.0  
29 월계 0.7 1.3 2.0 2.0 2.0 1.0 5.0 4.0 5.0 5.0 4.0 4.0 4.0 4.0 4.0 2.0 4.0 4.0 4.0 4.0 4.0 3.9 4.1 4.0 4.0 4.0 4.0 2.5 3.5
  누계 0.7 2.0 4.0 6.0 8.0 9.0 14.0 18.0 23.0 28.0 32.0 36.0 40.0 44.0 48.0 50.0 54.0 58.0 62.0 66.0 70.0 73.9 78.0 82.0 86.0 90.0 94.0 96.5 100.0

(2000년 현재, 현재도 유효)

Attachment : const_rate.xls

국내건설사 아파트도급공사비

Posted by – August 30, 2007

1.두산 We’ve  아파트 : 280~295만원/평(서울기준,부가세별도)
                    주상복합 : 380~400만원/평(서울기준,부가세별도)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포함, PF포함, 지급보증 및 분양보증포함)
2.대림산업     아파트 : 275만원/평(부가세별도)
                   주상복합 : 385만원/평(부가세별도,광고및분양별도)
3.지방건설업체 아파트 : 260만원/평(부가세별도)
(2005년 4월 기준)

중국 연태시의 아파트 분양가, 공사비, 토지비 대략추정

Posted by – August 27, 2007

분양가 = 4,000 RMB/m2
공사비 = 3,300 RMB/m2
토지비 = 1,500 RMB/m2

설계 및 감리비 = 공사비의 3%
금융비용(6%) = 공사비의 70%
제세공과금(취득세,소득세 등) = 총 건축공사대금의 10%
분양수수료 = 분양대금의 4%
예비비 없음
잡비 없음

2006년 1월 기준

중국상해의 공사비단가(오피스텔,호텔)

Posted by – July 12, 2007

1. 중국은 모든 건축에서 건축과 인테리어 구분
2. 설계도 동일, 건축도면에 마감에 대한 부분 부실
3. 오피스텔의 공사비 1200RMB/m2 (인테리어 제외)
4. 오피스텔의 공사비 1500~2000RMB/m2 (인테리어 포함, 한국식 단가)
5. 호텔의 공사비 3000~6000RMB/m2(인테리어 포함, 한국식 단가)

(2006년말 기준)

상수도인입비(원인자부담금=상수도 정액공사비)관련

Posted by – July 2, 2007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대구광역시 기준 상수도인입비


구분 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
13
790,000
493,000
270,000
27,000
20
1,590,000
843,000
720,000
27,000
25
2,286,000
963,000
1,296,000
27,000
32
4,284,000
1,685,000
2,572,000
27,000
40
9,147,000
5,160,000
3,960,000
27,000
50
15,689,000
9,344,000
6,318,000
27,000

※ 일반건물 계량기구경 75mm이상의 급수공사비는 비정액으로 하며, 설계금액이 정액 최대구경인 50mm 정액급수공사비 이하일때는 50mm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구분 공사비 시설분담금 비고
200세대 이하
370,000
100,000
270,000
 
201∼400
350,000
80,000
270,000
 
401세대이상
330,000
60,000
270,000
 

※ 공동주택의 정액제수수료는 수도급수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당 27,000원(설계수수료 9,000원,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000원, 준공검사수수료 9,000원)을 별도 징수한다.

관련규정

수도법 [전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71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08.1.4]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4 대통령령 제19745호]
제35조 (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2001.9.29>
1. 수도시설의 신설·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각 시도 조례 및 사업소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