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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분양 봇물 [과연분양이 될까?]

Posted by – July 15, 2008

20080327봄을 맞아 타운하우스가 주택 수요자들을 부른다. 올해 본격적으로 분양되면서 서울·수도권 27곳에서 1500여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쾌적성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고루 갖춘 4층 이하 저층 주택단지. 요즘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갖추고 개별 정원 등 가구별 전용공간도 있다. 단독주택형과 연립주택형이 있지만 타운하우스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단독주택형이다.

◇‘웰빙 주거지’로 관심 끌어=경기도 용인시의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양모(51)씨는 요즘 정원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양씨는 “개인 정원에 심을 꽃씨를 사러 최근 시장에 다녀왔다”며 “흙을 밟고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출판단지의 헤르만하우스 타운하우스에 사는 한 주민은 “고층 아파트의 답답함 없이 전원생활하는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아파트에서는 찾기 어려운 타운하우스만의 매력이다. 이처럼 타운하우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타운하우스는 외관에서도 눈길을 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 외형미가 뛰어나고 실내에는 각종 첨단 주거기술이 총 동원된다. 예를 들어 욕실에서 수중 마사지를 받으며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저층이지만 보안 문제도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용인시 동백지구의 한 타운하우스는 적외선 감지기 등 보안시설이 단지 외곽, 단지 내 도로·사각지역, 각 가구 출입문·발코니·창 등 3단계에 걸쳐 설치된다. 주택 품질과 보안 시설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0080327_003못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타운하우스는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 교육이나 편의시설 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4년 인기리에 분양된 경기 파주시 헤르만하우스도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단지에서 2km 거리라 자녀들이 걸어서 등하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원 등 사교육 시설도 주변에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될 타운하우스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신도시나 대형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올해 나올 타운하우스 중 17곳 1169가구가 공공택지 안에 들어선다. 용인 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등 유망 주거지로 자리매김한 곳에서 많다.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덜하다. 분양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품질은 물론 주거의 품위까지 중시되는 요즘 타운하우스가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고급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분당의 린든그로브 타운하우스. [중앙포토]

◇이런 점은 주의해야=타운하우스는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다 고급 편의시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편이다. 올해 분양될 단독형 타운하우스는 대체로 3.3㎡당 분양가가 1500만원 이상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총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 요즘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매매시장은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특히 고가의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보다 수요층이 얇기 때문에 되팔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지 내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도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20% 가량 많이 나온다.

투자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입주 이후 정상적으로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경우가 거의 없어 입주 이후 분양가보다 집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따지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반짝 인기’를 끌다가 10년 넘게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한 서울 강남권의 고급빌라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TI규제는 받지 않지만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에 비해 타운하우스의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은행 측이 판단한 때문이다.

타운하우스를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실소유 측면에서 접근하고 옥석 가리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아파트와 달리 타운하우스는 개인 소유의 땅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곳을 고르는 게 좋다.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함종선 기자

2008.03.27 00:40 입력 / 2008.03.27 01:48 수정

콘도 주거용 분양논란 관련기사

Posted by – July 15, 2008

세금 피하려는 편법 분양 제동

콘도를 일반 아파트처럼 파는 편법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근 부산과 수도권에서 일부 업체가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콘도 분양 관련 규정은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이 2인 이상일 것’이 전부다. 일부 업체는 이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부 등 가족 두 명이 계약하면 사실상 개인주택이 되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며 분양하고 있다.

롯데기공이 짓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롯데 펜트하임 콘도(195~327㎡ 99실) 분양도 이런 방식이다. 분양가가 3.3㎡당 최고 2150만원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웃돈다.

콘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매 제한도 없다. 업체 측에서는 “콘도(아파트)는 최고의 절세상품이자 틈새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
2008.06.11 00:07 입력 / 2008.06.11 00:07 수정

==================================또 다른 기사=====================================================

콘도는 아파트가 아니다.  
롯데기공의 해운대 ‘롯데 펜트하임’콘도 등 콘도의 편법 아파트 분양에 제동

김동기 기자 / 2008-06-12 10:18:25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콘도를 편법으로 아파트로 분양하고 있는 업체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콘도를 분양 중인 업체들은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를 사실상 개인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롯데기공이 시공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콘도미니엄 `롯데 펜트하임`은 98실 196구좌(1실 2구좌)를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공유제 콘도라는 것은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제도상 1명이 1채를 통째로 분양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 2명이 1구좌씩 계약할 경우 개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기공이 ‘롯데펜터하임’을 분양하면서 `회원 모집공고`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공동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는 있으나 “휴양지의 숙박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분양업체 관계자는 “1구좌당 이용기간이 180일로 규정되어 있어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1년 중 5일만 형식적으로 보수기간으로 설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객을 유혹했다.

또 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다.”면서 최고의 틈새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편법으로 콘도가 아파트로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CNB뉴스 , CNBNEWS -

==================================또 다른 기사=====================================================

정부,콘도 주거용 분양 뒤늦게 제재… 건설업계 강력 반발

[2008.06.15 15:44]

[쿠키 사회]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제재에 나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선 지자체가 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시 콘도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일선 구·군과 함께 분양후 영업중이거나 시공후 분양중인 콘도미니엄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영업중이거나 분양중인 콘도미니엄은 해운대구의 팔레드시즈(394실), 대우월드마크 해운대(331실), 롯데 펜트하임(98실), 우동콘도(75실)와 남구의 씨사이드콘도(170실) 등이다.

이중 팔레드시즈의 경우 지난 2005년 착공, 올 1월 준공한 뒤 지난달부터 일반 영업에 들어갔다. 팔레드시즈는 ‘등기제 고급 콘도미니엄’으로 착공 당시 문광부로부터 분양방법 등에 대해 사전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광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객실 분양시 1개 객실에 2인 이상 등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부 등 가족구성원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분양중이거나 시공중인 콘도미니엄의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문광부는 최근 일부에서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단속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또 1개 객실에 2인 이상이 등기하면 가능한 현 규정에 부부 등 가족구성원 2명으로 분양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등기제 또는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아닌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며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승인해 놓고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부산 =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동호인 주택`으로 꾸몄다가 `10억 세금폭탄`

Posted by – August 10, 2007

`동호인 주택`으로 꾸몄다가 `10억 세금폭탄` [연합]
법원 `손익 정산절차 있어야 `동호인 주택` 해당`

분양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을 지은뒤 ‘동호인 주택’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다가 제지를 당했다.

‘동호인 주택’은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척이나 지인들이 함께 사업 전반을 공동으로 수행한 뒤 입주하는 주택형태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지닌다.

김모씨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02년 8월과 2003년 11월 각각 서울 서초구의 A동 부지와 B동 부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신축한 주택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각각 11명과 9명의 공동명의로 부지를 구입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이들은 모두 동호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해 김씨 등에게 지급했고,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얻고 마감재 등을 공동 선정하기도 했다.

A동과 B동은 이후 완공돼 입주절차를 마쳤으나 과세당국은 김씨가 두 개의 주택을 신축ㆍ분양했다고 보고 10억여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김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와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주택부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해 건축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동호회원들이 해당 주택의 완공을 전후해 각자가 이미 부담한 건축비용과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제반비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분배하는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호회원들 사이에 별다른 공통점이나 인적관계가 없없고, 주택의 신축ㆍ분양이 김씨 주도로 이뤄졌으며 정산절차 없이 ‘손익’이 김씨에게 귀속된 점에 비춰, 주택의 신축ㆍ분양은 김씨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2007.08.10 06:16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