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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부자’ 대구의 부촌 이동경로

Posted by – May 18, 2009

yeoungnam

1950∼80년대 대구부촌 변천사

부촌도 시대의 산물. 조선시대에는 부촌이란 개념이 없었다. 그냥 ‘양반촌’으로 불렸다. 돈보다 신분이 앞선 셈.

일제강점기 때 지주형 부호들은 광복 직후 맥을 못춘다. 진골목과 계산동의 고래등 같은 지주들의 집은 상당수 요정 및 식당으로 변한다. 광복 직후만 해도 대구엔 양옥 수요가 거의 없었다. ‘고래등표’ 한옥은 1965∼66년 봉덕1동 근처에서 시작된다. 그때 약 200채가 지어진다. 세월이 흘러 지금 그 건물은 흉가로 전락했다. 그때 지역 부호들은 그런 한옥에서 살았다. 하지만 72년 1월 1일 한옥시대는 마감을 한다. 정부에서 산림정책 일환으로 한옥건축이 금지된다. 이때부터 한옥 부자들이 중구 도심을 벗어나 봉덕·대봉·대명동으로 새집을 지어 이사를 간다. 이때부터 ‘양옥=부자’란 등식이 성립된다.

70년대부터 지역 부촌이 대구 상권처럼 봉덕, 대봉 등지로 서남진(西南進)한다. 영남대병원 후문 길 건너 대명1·3동 언덕에는 경북광유 박진희 회장, 동국직물의 백욱기 회장 등 지역의 내로라는 CEO들이 몰려든다. 자연 ‘대명동은 부촌’이란 인식이 싹튼다. 집 모양도 너무 닮았다. 회색 2층 양옥, 양탄자 같은 잔디밭, 높은 담, 맹견, 투박한 철문, 고급 정원석과 관상수 등.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부촌은 더 남하해 앞산 옛 중앙정보부가 있던 대명9동으로 이동된다. 대표적인 집이 현재 대명9동 사무소 바로 동쪽 이효상 전국회의장 집. 기존 잿빛 스타일에서 벗어난 유럽풍이다. 이 집 스타일이 80년대 부호들이 가장 선호했던 적벽돌조. 현재 일송명가 식당으로 변한 미문화원장집도 그 스타일이다. 특히 18번도로 상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누이 집도 있어 숱한 화제를 낳았다. 대명9동 파출소장은 늘 그 집 근처에 초소를 두고 24시간 경계, 도둑들은 대명9동만은 건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잘나가던 대명9동도 아파트 붐에 밀렸고, 부자들이 아파트로 가는 바람에 이젠 원룸촌으로 변하고 있다.

# 부자들은 아파트로 몰려가고

아파트 붐은 맨션에서 비롯됐다. 70년 대구·73년 대봉·80년 송정이 주도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독주택 부자들은 잔디밭 없는 아파트를 탐내지 않았다. 하지만 78년 대봉동에 대구 첫 고층 아파트인 청구아파트가 생기자 부자들도 움찔거리기 시작한다. 79년 서구 7호광장 옆에 삼익맨션, 83년 삼익뉴타운이 생기자 ‘미래파 부자’들이 대저택을 처분하고 너도나도 아파트로 간다. 79년 용마맨션, 80년 대명1동 정우맨션, 미리내 맨션, 특히 청구의 몸값을 올려준 수성구 경남타운(82년), 서구 광장타운(84, 87년), 86년 경북고 자리에 청운맨션, 88년 남구 효성타운, 황제맨션, 궁전맨션, 장원맨션, 90∼91년 대덕맨션 등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다.

이 와중에 수성구 아파트 붐을 이끈 건 88년 4월 분양된 지산동 녹원맨션. 특히 89년 대륜고 자리에 들어선 수성1가동 신세계타운에는 다양한 직군의 부자가 포진한 쾌적한 아파트로 지금까지 인기가 높다. 94년 11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에 터를 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시가 2억3천900만원이던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아파트, 박철언 전 청와대 정치특보는 가든하이츠(1차 85년, 2차 90년)에 들어가기도 했다.

# 명품 빌라, 수성구 엘리시온과 경일원

지난 해 대구지역에서 6억원 이상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이 처음 등장했다. 수성구 범어4동 92∼110평 규모의 명품 빌라 우방 엘리시온. 분양가격은 9억2천만∼11억5천만 원. 2005년 6월부터 VIP고객만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간 엘리시온은 철저하게 ‘부띠크 마케팅’을 택했다.

또한 두산오거리 근처 지산1동 경일원 14가구(87년 분양)도 명품으로 통한다. 집값은 10억원 이상, 크기는 150∼300평 규모. 이밖에 공사중인 범어동위브 더 제니스(53층, 1천481가구)는 지난해 말 대구 최고의 분양가(77평형 기준 9억8천만∼10억300만 원)를 기록했다. 공사 중인 달서구 감삼동 100평급 주상복합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도 ‘귀족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를 기준해 대구에서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87평형(6억4천만원), 수성구 지산동 경일원 90평형과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2단지 90평형이 2·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수성4가 수성하이츠 90평형, 황금동 화성고려파크뷰,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용산동 용산롯데캐슬, 범어동 우방하이니스, 수성4가동 우방 사랑마을, 수성구 대우트럼프월드, 유림 노르웨이 등도 ‘부자 아파트’로통한다.

/영남일보

2007.6.2

글=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사진=우태욱기자 wtw@yeongnam.com

‘구멍난 토지보상법’ 땅 수용거부 불러

Posted by – October 7, 2008

2년 버티면 양도세 36%… 2년내 팔면 66% 중과

“盧정부때 급조… 개정 시급”

혁신도시 등 공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당할 때 이를 거부하고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비(非)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법률적 미비로 인해 이 같은 맹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정정 “소득세법”)을 바꿔 2007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토지 수용 때 보상비의 66%까지 양도세를 떼도록 했다. 토지보상비가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돼 있고 △양도일(토지 수용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조항이다.

개인 소유 땅이 공공사업용으로 지정되면 일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분류된다. 비사업용이 아닌 사업용 땅이 되는 셈이다.

이후 토지 수용을 거부한 채 2년 동안 버티면 ‘사업용으로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양도세가 사업용 토지(36%)와 동일하게 된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 등에서 이 같은 법적 모순을 이용해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근본적으로는 무리하게 급조한 벌칙성 세제가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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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119호]

Posted by – July 18, 2008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개정 2007.03.09 재판예규 제111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2. “입금증명서”라 함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제9항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이 첨부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을 말한다.
  3. “입찰기간등”이라 함은 기간입찰에서의 입찰기간과 매각기일을 말한다.
  4. “집행관등”이라 함은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을 말한다.
  5.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6. “보증금”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제3조 (부동산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호가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 (선박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준용) 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매각의 준비

  제5조 (미등기건물의 조사) ① 미등기건물의 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관계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실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하며, 집행관이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비용 내역을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①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 : 이하 같다)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③ 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 법 제87조 제3항)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 정하여지거나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 ①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부서만을 게시하고(기간입찰에서는 입찰기간도 게시) 이와 함께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그 공고문을 집행과 사무실(그 밖에 적당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②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고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방식과 게재절차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기일입찰의 신문공고 내용은 [전산양식 A3356]에 따라, 기간입찰의 신문공고 내용은 [전산양식 A3390]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문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아파트·상가 등의 경우에는 면적란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모델명(평형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문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신문으로 공고하며, 속행사건에 대하여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라. 신문공고비용은 공고비용 총액을 각 부동산이 차지하는 공고지면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절차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등)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예컨대, 현황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음)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수 여부가 불분명한 임차권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대차 기재란에 그 임차권의 내용을 적고 비고란에 ○○○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존부(또는 대항력 유무)가 불분명함이라고 적는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매각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운 다음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①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에 판사는 정정·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200○.○.○. 정정·변경”이라고 적는다.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기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200○.○.○. 변경전”, 재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200○.○.○. 변경 후”라고 적는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추가)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일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한다.
  2. 기간입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게시한다.

  제11조 (경매사건기록의 인계) ①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경매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매각기일을 여는 데 지장이 없는 사건기록은 매각기일 전날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매각기일부(전산양식 A3355)의 기록인수란에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입찰기간 개시일 이전에 매각명령의 사본을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매각명령 영수증(전산양식 A3343)에 영수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담임법관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담임법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매각명령의 확인)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일입찰의 경우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매각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일입찰에서의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전산양식 A3357]에 따라 매각사건목록을 작성하여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경매법정, 그 밖에 매각을 실시하는 장소(이하 “경매법정등”이라고 한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사건 단위로 분책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표 등의 비치) ①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과 사무실과 경매법정등에는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매수신청보증봉투(전산양식 A3361), 기일입찰봉투(전산양식 A3362, A3363), 공동입찰신고서(전산양식 A3364), 공동입찰자목록(전산양식 A3365)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에 기간입찰표(전산양식 A3392), 기간입찰봉투(전산양식 A3393, A3394),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입금증명서), 공동입찰신고서(전산양식 A3364), 공동입찰자목록(전산양식 A3365)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에 주의사항(전산양식 A3400)과 필요사항을 적은 기간입찰표 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일입찰에서의 기일입찰표 견본과 주의사항 게시) 기일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경매법정등의 후면에 제31조 제2호 내지 제13호의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기일입찰표 기재 장소에 필요사항을 적은 기일입찰표 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기간입찰에서의 입찰 등

  제16조 (매수신청보증) ①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은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의한다.
  ②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매수신청보증의 변경,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 (매각기일의 연기) 매각기일의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기신청이 입찰공고전까지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매수신청) 매수신청은 기간입찰표를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봉인한 다음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9조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 등) ①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대표자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2인 이상이 공동입찰하는 경우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등은 기간입찰봉투에 기간입찰표와 함께 넣어 제출되어야 한다.

  제20조 (직접 제출) ① 집행관에 대한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의 평일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기간의 개시전 또는 종료 후에 제출된 경우 집행관등은 이를 수령하여서는 안된다.
  ③ 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입찰봉투의 앞면 여백에 접수일시가 명시된 접수인을 날인한 후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그후 집행관등은 기간입찰 접수부(전산양식 A3395)에 전산등록하고, 기간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④ 집행관등은 제출자에게 입찰봉투접수증(전산양식 A3396)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⑤ 매수신청인이 제1항의 접수시간 이외에는 기간입찰봉투를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당직근무자는 주민등록증등으로 제출자를 확인한 다음, 기간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 여부, 기간입찰봉투를 봉한 후 소정의 위치에 날인한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입찰봉투 앞면 여백에 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접수일시가 명시된 접수인을 날인한 후 문건으로 접수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즉시 제출자에게 접수증(전산양식 A1173)을 교부하고, 다음 날 근무시작 전 집행관사무실에 기간입찰봉투를 인계하고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문서사송부) 수령인란에 집행관등의 영수인을 받는다.

  제21조 (우편 제출) ① 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기간 개시일 00:00시부터 종료일 24:00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② 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입찰봉투의 앞면 여백에 접수일시가 명시된 접수인을 날인한 후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그후 집행관등은 기간입찰접수부에 전산등록하고, 기간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제22조 (입찰의 철회 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입찰의 철회, 입찰표의 정정ㆍ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3조 (기간입찰봉투 등의 흠에 대한 처리) ① 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와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별지 1, 2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집행관등은 흠이 있는 경우 기간입찰봉투 앞면에 빨간색 펜으로 그 취지를 간략히 표기(기간도과, 밀봉안됨, 매각기일 미기재, 미등기우편, 집행관등이외의 자에 제출 등)한 후 입찰함에 투입한다.

  제24조 (기간입찰봉투의 보관) ① 집행관은 개찰기일별로 구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입찰함에 기간입찰봉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시정장치에는 봉인을 하고, 입찰기간의 종료후에는 투입구도 봉인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기일까지 입찰함의 봉인과 시정상태를 유지하고, 입찰함을 캐비닛식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등은 입찰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경매신청 취하 등) ①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 집행정지 등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관에게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에 관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등을 집행관 사무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매각기일의 절차
  
제1절 총칙

  제26조 (매각기일의 진행) ① 매각기일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한다.
  ② 집행관은 그 기일에 실시할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집행관등을 미리 경매법정등에 배치하여 매각절차의 진행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매각절차의 감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경매법정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매각실시방법의 개요 설명)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시 방법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절 기일입찰

  제28조 (매수신청보증)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은 현금ㆍ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에 의한다.

  제29조 (매각실시전 고지)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최고 전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 ① 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채무자와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31조 (입찰사항·입찰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고지)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매각사건의 번호, 사건명,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각물건의 개요 및 최저매각가격
  2. 일괄매각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괄매각한다는 취지와 각 물건의 합계액
  3. 매각사건목록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또는 게시장소
  4. 기일입찰표의 기재방법 및 기일입찰표는 입찰표 기재대,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엿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적으라는 것
  5. 현금(또는 자기앞수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은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 1차로 봉하고 날인한 다음 필요사항을 적은 기일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여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라는 것, 보증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은 보증서를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지 않고 기일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함께 넣어 봉하여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라는 것 및 매수신청보증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어야 한다는 것
  6. 기일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7.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및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것
  8.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기일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
  9.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매수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
  10.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신 참석하게 하고 개찰한다는 것
  11. 제34조에 규정된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절차의 요지
  12.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인으로 간주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13.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에게는 입찰절차의 종료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므로 입찰자용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반환신청 하라는 것
  14. 이상의 주의사항을 장내에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잘 읽고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것

  제32조 (입찰의 시작 및 마감) ①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한다.
  ② 입찰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제33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하여야 한다.
  ②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③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일입찰봉투만 개봉하여 기일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④ 집행관은 제출된 기일입찰표의 기재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별지 3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일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한다.
  ⑤ 현금ㆍ자기앞수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하여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매수신청보증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⑥ 보증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 보증서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서가 별지 5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제34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찰의 실시에 앞서 기일입찰표의 기재는 최초의 입찰표 기재방식과 같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며,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때에는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제35조 (종결)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금○○○원으로 응찰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입찰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라고 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에 관한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② 입찰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③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바로 매각기일을 마감하거나 제2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때에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한다.

  제3절 기간입찰

  제36조 (입금내역통지) 취급점은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매각기일 전날 입금내역서(전산양식 A3397)를 출력하여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개찰) 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함한다. 다만,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② 집행관은 개찰하기에 앞서 차순위매수신청인의 자격 및 신청절차를 설명한다.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하여 기간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③ 집행관은 기간입찰표의 기재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4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간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한다.
  ④ 매수신청보증은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입금증명서상 입금액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거나 보증서가 별지 5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⑤ 집행관은 제23조에 의하여 입찰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간입찰봉투도 개봉하여 그 입찰가액이 최고가 또는 차순위 가액인 경우 부적법 사유를 고지한다.

  제38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②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집행관은 출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입찰하게 하고,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만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③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종결) ① 제35조 제1항은 이를 준용한다.
  ②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한다.

   제5장 입찰절차 종결 후의 처리
  
제1절 현금ㆍ자기앞수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제40조 (반환절차) 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기일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②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청보증이 제공된 경우 집행관과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 영수증란에 반환한 금액을 기재한다. 그러나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자기앞수표로 제출되어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의 앞면 오른쪽 위에 “초과금반환필요”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붙인다.
    2.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되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취급점에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분리하도록 분리요청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반환절차) ①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보증의 제공방법란에 빨간색 펜등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제출”이라고 기재한 후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기일조서에 첨부한다.
  ②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1-4호 서식(법원보관금납부서)을 이용하여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매수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이를 제출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한다.

  제41조 (납부) 집행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취급점에 납부한다.

  제2절 입금증명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제42조 (반환절차) ①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 후 즉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송부한다.
  ② 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금증명서를 작성한 후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고, 법원사무관등은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③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담임법관으로부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④ 입금증명서에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청보증이 제공된 경우 집행관과 법원사무관등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처리한다.

  제43조 (통지) 집행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증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제44조 (반환절차) 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이 입찰절차 종결후 경매법정에서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일입찰에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기일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즉시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2. 기간입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이 기록이 법원에 송부된 후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서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반환한다.

  제45조 (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1.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2.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 (보증금의 납부최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납부최고서(전산양식 A3399)를 작성한 다음 보증서 사본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등에 보증금의 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1.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매각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매각조건불이행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전산양식 A3427) 또는 채무인수신고(전산양식 A3428)를 하고, 배당기일에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납입해야 될 금액이 보증금의 한도내에 있을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법원은 즉시 보증금납부최고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서의 사본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등에 보증금의 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47조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보증금의 반환통지) 은행등의 보증금 납입 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이중경매사건에서는 후행사건도 취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은행등에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 (기록인계 등)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ㆍ전송한 후 사건기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50조 (매각허가결정의 공고방법) 매각허가결정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매각불허가결정의 이유 기재)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불허가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2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기재 예시 : 200○.○.○.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②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붙여야 한다.

   제52조의2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①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 중 1인을 등기필증 수령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서 및 그 부본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기촉탁서에 등기필증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송달통지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3조 (경매기록의 열람·복사) ①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를 포함한다)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②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54조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경매절차에서 등기촉탁서를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송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2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부동산가압류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②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괄호 안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한다.

   제55조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 집행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 1개월간 실시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의 대리를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신청 대리를 한 횟수 등을 적은 매수신청대리인 명단(전산양식 A3370)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 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 고

1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개시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

입찰봉투 및 기간입찰접수부(이하 “접수부”라고 한다)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3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①직접제출 :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4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6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7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8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집행관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전 개봉한 경우

즉시 재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0

집행관등 이외의 자에게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2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등에게 회부된 경우

①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②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 2]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 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 고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하고, 개찰에 포함시킨다.

클립 등으로 입찰봉투에 편철하고, 입찰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전 6월을 초과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주민등록등본,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본인의 입찰로 개찰에 포함시킨다.

 

 ※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표

 

번 호

불 비 사 항

처 리 기 준

1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입찰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투자 마땅치 않은 시기, 부동산 펀드는 괜찮다던데…과연

Posted by – February 18, 2008

 

투자 마땅치 않은 시기, 부동산 펀드는 괜찮다던데…
 
 
1
 
 
   
 

“내년 말 만기 때를 생각하면 흐뭇합니다. 요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침체인데 말이죠.” 2004년 말 부동산펀드에 가입한 박 모씨(48)는 요즘 자신의 혜안에 스스로 감탄하는 중이다.

서울 강남의 빌딩에 투자한 이 펀드는 내년 12월이면 만기가 된다. 당시 2억원 조금 모자라게 투자한 그는 매년 10%의 배당수익을 받았고 만기 때에는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의 시세차익만큼 또 수익을 거둔다. “알아보니 펀드가 투자한 강남 빌딩 가격이 2배로 올라 100% 시세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더군요. 더구나 세금도 없다니 정말 알짜배기죠.”

만기 때 박씨가 가져가는 돈은 원금, 시세차익과 배당을 합치면 총 5억원에 이른다. 5년간 150%, 매년 30%에 이르는 수익률이다.

부동산을 둘러봐도, 증시를 살펴봐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부동산은 오피스 빌딩 시장만 호황일 뿐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할 만한 대상은 찾기가 쉽지 않다.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손을 대보려 해도 워낙 시장이 불안해 망설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아파트 가격의 정체가 이어졌고, 주식은 작년 하반기 이후 곤두박질쳤지만 부동산펀드는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만기가 도래해 상환된 40여 개 부동산펀드의 연간 평균 수익률은 7~8%대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3~5년의 운용기간에 매년 이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점이 부동산펀드의 최대 장점으로 시장 침체기에 더욱 빛이 난다”면서 “일부 펀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까지 거두면 연간 20~30% 수익을 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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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상환된 ‘우리마일스톤부동산1′은 1년10개월간 운용하면서 14.45% 수익을 냈고, 지난해 초 상환된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1′은 1년7개월간 누적 수익률이 38.19%에 이르렀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4′의 경우 투자 대상인 서울의 오피스 가격이 급등해 투자자에게 실제 돌아가는 연간 수익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만큼 부동산펀드로 몰리는 돈도 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집계에 따르면 2006년 말 4조원이 채 안 되던 부동산펀드(리츠 및 리츠에 투자하는 펀드 제외) 설정액은 작년 1월 4조2000억원을 넘었고 이후 더욱 가파르게 늘어 올해 1월 말 현재 6조8937억원을 기록 중이다. 1년 사이 61%가 늘어난 셈.

여기에다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와 리츠 등을 포함할 경우 설정액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투자 대상이 부동산일 뿐 자산운용사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주식형펀드와 같다. 따라서 큰돈이 드는 직접투자 대신 수백만 원 정도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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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의 가장 많은 형태는 아파트개발 사업과 같이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 마치 채권과 같아 투자자는 일정 수익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아파트나 상가, 업무용빌딩 등 실물은 물론 부동산 관련 채권이나 주식, 지상권 같은 부동산 권리에 투자하거나 경매를 통해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가 늘고 있다.

실물에 투자할 경우 임대료 수익과 함께 시세차익도 올린다.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직접투자와 달리 요즘 부동산펀드는 업무용빌딩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펀드의 최소 가입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한다.

운용기간은 보통 3~5년 정도이나 투자 대상 부동산 매각 등으로 2년 안에 상환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10년 이상 장기 펀드가 늘고 있다.

부동산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아파트는 한 채라도 보유한 뒤 매각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부터 시작해 보유세, 양도세까지 온갖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는 3개월마다 이뤄지는 배당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 값이 올라 매각하더라도 양도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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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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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방식 비교

Posted by – November 14, 2007

1.리츠에 대해서
2.법령개정
3.리츠개요
4.개발형 리츠 구조도 및 업무 Flow
5.리츠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방식의 효과
6.사업추진 방안별 조세효과 분석
7.사업추진 방안별 장단점 분석
8.리츠 사업수행 절차
9.리츠 사업과 관련 검토사항

Attachment : reits_develop.pdf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 및 조견표

Posted by – September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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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요율표 감정평가 수수료 속산표
감정평가액(1) 수수료요율(2) (1) x (2) 가산액(3) 수수료(1) x (2) + (3)
5천만원까지 150,000     150,000
5천만원초가~5억원까지 11/10,000 55,000~550,000 95,000 150,000~645,000
5억원초과~10억원까지 9/10,000 450,000~900,000 195,000 645,000~1,095,000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8/10,000 800,000~4,000,000 295,000 1,095,000~4,295,000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7/10,000 3,500,000~7,000,000 795,000 4,295,000~7,795,000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6/10,000 6,000,000~30,000,000 1,795,000 7,795,000~31,795,00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5/10,000 25,000,000~50,000,000 6,795,000 31,795,000~56,795,000
1000억원초과~ 4/10,000 40,000,000 16,795,000 56,795,000~
감정평가액 수수료 감정평가액 수수료
5천만원 이하 150,000원 5억원 645,000원
6천만원 161,000원 10억원 1,095,000원
8천만원 183,000원 20억원 1,895,000원
1억원 205,000원 30억원 2,695,000원
2억원 315,000원 50억원 4,295,000원
3억원 425,000원 100억원 7,795,000원


※ 여비 : 관계법령에서 정한 출장비여비를 청구함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 관한 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55호 : 2002. 3. 8)에 의한 감정평가 수수료임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위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함

-다음 각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1. 6월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3.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4.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6. 해체처분가격으로의 평가
  7.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8.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9.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의 평가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평가
  11. 법원의 소송평가

경매아파트 33가구 싹쓸이[무얼 노리고 그 많은 아파트를 사나?]

Posted by – August 2, 2007

경매시장에서 수십 채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3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강원도 정선 소재 보은아파트 165건의 물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그런데 당시 낙찰된 73가구 중 50㎡ 이하 33가구가 한 사람에게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낙찰 총액은 3억9540만5000원으로 한 채당 1200만원 꼴이다.

이날 현장에는 33채를 낙찰받은 이 모씨 외에도 강 모씨가 12채, 한 모씨가 7채 등 총 7명이 2채 이상을 낙찰받았다.

한 사람이 동일한 사건번호 아래 개별 물건 2~3개를 묶어서 낙찰받는 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임대용 물건 혹은 토지 경매시에는 자주 있었던 일.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여러 채를 한 사람이 낙찰받는 예가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기법이 가능해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올 들어 신일 부도 등으로 업계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소 규모 건설사가 보유했던 아파트 중 미분양돼 자체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던 물량이 경매로 나오고 있다.

둘째, 회사 부도로 단지 전체가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임대아파트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 물건을 노려 임대사업 목적의 낙찰이 늘고 있는 셈이다.

굿옥션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나 미분양 등으로 같은 단지 내에서 50가구 이상이 한꺼번에 경매로 신청된 것만 전국적으로 2800여 가구에 이른다.

굿옥션 관계자는 “부도 아파트는 사전에 확실한 권리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꼼꼼한 시세 조사와 임대 가능성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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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빌딩, 모건스탠리에 9600억원 매각

Posted by – July 9, 2007

(상보)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시공 및 임대차계약 대행

대우빌딩이 모건스탠리에 9600억원에 팔렸다.

대우건설(29,400원 400 +1.4%)은 9일 대우센터빌딩을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총 9600억원이며, 매각조건은 앞으로 대우센터빌딩 개보수공사(리모델링)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또 2년간 대우빌딩 전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대우건설이 대행해주는 조건도 붙었다.

이번 매각대금에는 개보수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앞으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최종 계약에 앞서 지난 4월 대우센터빌딩 매각의사를 공개한데 이어 지난달 11일 입찰을 실시해 지난달 20일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내년말 금호아시아나그룹 제2사옥이 건립되는 시점에 맞춰 빌딩 매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대우센터빌딩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의 문의와 요청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매각 추진 계획을 앞당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대우센터빌딩 매매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자본구조를 합리화하고 채무 상환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이번 매각대금을 대우건설의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우센터 빌딩은 지상 23층, 지하2층, 연면적 13만2560㎡ 규모로 지난 1977년 6월 완공돼 만 30년이 경과된 건물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이 빌딩 23개층중에서 7개 층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다.

한편 대우빌딩을 인수하는 모건스탠리는 기업금융, 주식, 자산운용, 프라이빗 뱅킹, 여신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다. 모건스탠리는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215억불 (112조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현재 556억불 (512조원) 상당의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

채원배 기자 | 07/09 14:16 | 조회 2255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美도시계획학자 “한국 집값 급등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

Posted by – June 29, 2007

연합뉴스  입력 : 2007.06.20 13:57

우리나라 집값 급등의 원인이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도시계획대학장인 게리 핵 교수는 20일 코엑스에서 한국건설 60주년을 맞아 열린 ’건축.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변화’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세계 30여개 도시의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핵 교수는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뉴타운을 만들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등 활발한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그러나 (시장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해,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뛴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규칙을 갖고서 신도시를 개발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발생하진 않았다”면서 “하지만 택지 개발을 골고루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만 국한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시 교통 혼잡과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핵 교수는 덧붙였다.

그는 “신도시 개발에 더불어 교외 지역 개발과 도심 재개발 등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캠코 부동산 매각제도 ‘인기’

Posted by – June 29, 2007

일시적 2주택자가 매각 의뢰하면 양도세 비과세

연합뉴스  입력 : 2007.06.21 08:47

올해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돼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나 비사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19일까지 공사에 접수된 양도세 관련 부동산 매각업무 수임건수는 144건, 775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캠코에 기존 주택 매각을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비과세하거나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 소유자도 역시 캠코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됐지만 1996년 3건, 지난해에는 전체 수임건수가 2건에 그칠 정도로 이용실적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양도세 강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각 의뢰건수가 매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캠코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나 정부의 양도세 강화와 부동산 침체 등과 맞물려 올해 들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물건의 입찰가격이 시장가격이어서 낙찰된 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 재입찰에 따라 5%씩 입찰가격이 하락할 경우 낙찰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