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0조 (이의신청)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제122조 (선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설 2005.12.7>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4.19 대통령령 제20009호]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0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삭제 <2005.12.28>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2006.4.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2조 (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전문개정 2005.11.11]
제124조의2 (신고 포상금)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25조 (지가동향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4. 17 건설교통부령 제555호]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6.8.7>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삭제 <2006.8.7>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0>
1. 삭제 <2005.9.20>
2. 삭제 <2005.9.20>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4조 (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제25조 (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선매협의조서)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①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조제3항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도지사는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를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