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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적용에 대한 설명

Posted by – April 22, 20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31호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9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09. 4. 22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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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에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별동(구분건물)로 건축하게 할 수도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법시행령 제5 4)

*다중이용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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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판예규 제1119호]

Posted by – July 18, 2008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개정 2007.03.09 재판예규 제111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
  2. “입금증명서”라 함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제9항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이 첨부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을 말한다.
  3. “입찰기간등”이라 함은 기간입찰에서의 입찰기간과 매각기일을 말한다.
  4. “집행관등”이라 함은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을 말한다.
  5.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6. “보증금”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제3조 (부동산의 매각방법) ① 부동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동산의 호가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 (선박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준용) 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매각의 준비

  제5조 (미등기건물의 조사) ① 미등기건물의 조사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관계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실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하며, 집행관이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비용 내역을 바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등) ①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배당요구의 종기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http://www.courtauction.go.kr/ : 이하 같다)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③ 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예 : 법 제87조 제3항)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 등)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거나 정하여진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 정하여지거나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7조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 ①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게시판에는 그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목록과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및 업무담당부서만을 게시하고(기간입찰에서는 입찰기간도 게시) 이와 함께 전체 공고사항이 기재된 공고문은 ○○○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이고, 그 공고문을 집행과 사무실(그 밖에 적당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고할 수 있다.
  ②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공고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방식과 게재절차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기일입찰의 신문공고 내용은 [전산양식 A3356]에 따라, 기간입찰의 신문공고 내용은 [전산양식 A3390]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문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아파트·상가 등의 경우에는 면적란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모델명(평형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문에는 그 매각기일에 진행할 사건 중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으로 진행되는 사건만을 신문으로 공고하며, 속행사건에 대하여는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라. 신문공고비용은 공고비용 총액을 각 부동산이 차지하는 공고지면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 사건의 경매예납금 중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절차와는 별도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의 2주 전까지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등)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예컨대, 현황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음)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수 여부가 불분명한 임차권에 관한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임대차 기재란에 그 임차권의 내용을 적고 비고란에 ○○○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존부(또는 대항력 유무)가 불분명함이라고 적는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저매각가격과 함께 매각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은 일괄 편철하여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1주 전까지 사건별·기일별로 구분한 후 집행과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매수희망자가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는 식별할 수 없도록 지운 다음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①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에 판사는 정정·변경된 부분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200○.○.○. 정정·변경”이라고 적는다.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여 매각물건명세서를 재작성하는 때에는 기존의 매각물건명세서에 “200○.○.○. 변경전”, 재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 “200○.○.○. 변경 후”라고 적는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추가)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일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한다.
  2. 기간입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게시한다.

  제11조 (경매사건기록의 인계) ① 매각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경매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매각기일을 여는 데 지장이 없는 사건기록은 매각기일 전날 일괄하여 집행관에게 인계하고 매각기일부(전산양식 A3355)의 기록인수란에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간입찰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입찰기간 개시일 이전에 매각명령의 사본을 집행관에게 송부하고 매각명령 영수증(전산양식 A3343)에 영수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매각기일이 지정된 사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에게 인계된 사건기록 외의 사건기록은 즉시 담임법관에게 인계하고 그 사유를 보고한 뒤 담임법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매각명령의 확인) 집행관은 법원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일입찰의 경우 기록에 매각명령이 붙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매각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일입찰에서의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전산양식 A3357]에 따라 매각사건목록을 작성하여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경매법정, 그 밖에 매각을 실시하는 장소(이하 “경매법정등”이라고 한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사건 단위로 분책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찰표 등의 비치) ①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과 사무실과 경매법정등에는 기일입찰표(전산양식 A3360), 매수신청보증봉투(전산양식 A3361), 기일입찰봉투(전산양식 A3362, A3363), 공동입찰신고서(전산양식 A3364), 공동입찰자목록(전산양식 A3365)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에 기간입찰표(전산양식 A3392), 기간입찰봉투(전산양식 A3393, A3394),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입금증명서), 공동입찰신고서(전산양식 A3364), 공동입찰자목록(전산양식 A3365)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에 주의사항(전산양식 A3400)과 필요사항을 적은 기간입찰표 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일입찰에서의 기일입찰표 견본과 주의사항 게시) 기일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경매법정등의 후면에 제31조 제2호 내지 제13호의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기일입찰표 기재 장소에 필요사항을 적은 기일입찰표 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기간입찰에서의 입찰 등

  제16조 (매수신청보증) ①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은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의한다.
  ②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매수신청보증의 변경,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17조 (매각기일의 연기) 매각기일의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연기신청이 입찰공고전까지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매수신청) 매수신청은 기간입찰표를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봉인한 다음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19조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 등) ① 매수신청인의 자격 증명은 개인이 입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대표자등이 입찰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정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2인 이상이 공동입찰하는 경우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등은 기간입찰봉투에 기간입찰표와 함께 넣어 제출되어야 한다.

  제20조 (직접 제출) ① 집행관에 대한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중의 평일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기간의 개시전 또는 종료 후에 제출된 경우 집행관등은 이를 수령하여서는 안된다.
  ③ 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입찰봉투의 앞면 여백에 접수일시가 명시된 접수인을 날인한 후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그후 집행관등은 기간입찰 접수부(전산양식 A3395)에 전산등록하고, 기간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④ 집행관등은 제출자에게 입찰봉투접수증(전산양식 A3396)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⑤ 매수신청인이 제1항의 접수시간 이외에는 기간입찰봉투를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당직근무자는 주민등록증등으로 제출자를 확인한 다음, 기간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 여부, 기간입찰봉투를 봉한 후 소정의 위치에 날인한 여부를 확인한 후 기간입찰봉투 앞면 여백에 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접수일시가 명시된 접수인을 날인한 후 문건으로 접수한다.
  ⑥ 당직근무자는 즉시 제출자에게 접수증(전산양식 A1173)을 교부하고, 다음 날 근무시작 전 집행관사무실에 기간입찰봉투를 인계하고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문서사송부) 수령인란에 집행관등의 영수인을 받는다.

  제21조 (우편 제출) ① 우편 제출의 경우 입찰기간 개시일 00:00시부터 종료일 24:00까지 접수되어야 한다.
  ② 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입찰봉투의 앞면 여백에 접수일시가 명시된 접수인을 날인한 후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그후 집행관등은 기간입찰접수부에 전산등록하고, 기간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제22조 (입찰의 철회 등)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후에는 입찰의 철회, 입찰표의 정정ㆍ변경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3조 (기간입찰봉투 등의 흠에 대한 처리) ① 집행관등은 기간입찰봉투와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별지 1, 2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집행관등은 흠이 있는 경우 기간입찰봉투 앞면에 빨간색 펜으로 그 취지를 간략히 표기(기간도과, 밀봉안됨, 매각기일 미기재, 미등기우편, 집행관등이외의 자에 제출 등)한 후 입찰함에 투입한다.

  제24조 (기간입찰봉투의 보관) ① 집행관은 개찰기일별로 구분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입찰함에 기간입찰봉투를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시정장치에는 봉인을 하고, 입찰기간의 종료후에는 투입구도 봉인한다.
  ② 집행관은 매각기일까지 입찰함의 봉인과 시정상태를 유지하고, 입찰함을 캐비닛식 보관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등은 입찰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경매신청 취하 등) ①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 집행정지 등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집행관에게 이를 교부하고,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제1항에 관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기일등을 집행관 사무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매각기일의 절차
  
제1절 총칙

  제26조 (매각기일의 진행) ① 매각기일은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진행한다.
  ② 집행관은 그 기일에 실시할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인원의 집행관등을 미리 경매법정등에 배치하여 매각절차의 진행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매각절차의 감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경매법정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매각실시방법의 개요 설명)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매각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매각실시 방법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절 기일입찰

  제28조 (매수신청보증)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은 현금ㆍ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에 의한다.

  제29조 (매각실시전 고지) 집행관은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최고 전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매수신청인의 자격 등) ① 집행관은 주민등록증,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매수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 행위능력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매수신청인의 자격흠결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매수신청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채무자와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제31조 (입찰사항·입찰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고지)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매각사건의 번호, 사건명,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매각물건의 개요 및 최저매각가격
  2. 일괄매각결정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괄매각한다는 취지와 각 물건의 합계액
  3. 매각사건목록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또는 게시장소
  4. 기일입찰표의 기재방법 및 기일입찰표는 입찰표 기재대,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엿보지 못하는 장소에서 적으라는 것
  5. 현금(또는 자기앞수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은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 1차로 봉하고 날인한 다음 필요사항을 적은 기일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여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라는 것, 보증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은 보증서를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지 않고 기일입찰표와 함께 기일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함께 넣어 봉하여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기일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하라는 것 및 매수신청보증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최저매각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은행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어야 한다는 것
  6. 기일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7.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및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라는 것
  8. 공동입찰을 하는 때에는 기일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
  9.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매수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
  10.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신 참석하게 하고 개찰한다는 것
  11. 제34조에 규정된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절차의 요지
  12.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인으로 간주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
  13.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에게는 입찰절차의 종료 즉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므로 입찰자용수취증과 주민등록증을 갖고 반환신청 하라는 것
  14. 이상의 주의사항을 장내에 게재하여 놓았으므로 잘 읽고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것

  제32조 (입찰의 시작 및 마감) ① 입찰은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고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한다.
  ② 입찰은 입찰의 마감을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집행관이 이를 선언함으로써 마감한다. 다만,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후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제33조 (개찰) ① 개찰은 입찰마감시각으로부터 10분 안에 시작하여야 한다.
  ②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③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일입찰봉투만 개봉하여 기일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④ 집행관은 제출된 기일입찰표의 기재에 흠이 있는 경우에 별지 3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일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한다.
  ⑤ 현금ㆍ자기앞수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 매수신청보증봉투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개봉하여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매수신청보증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⑥ 보증서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 보증서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보증서가 별지 5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제34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찰의 실시에 앞서 기일입찰표의 기재는 최초의 입찰표 기재방식과 같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추가입찰의 자격이 있는 사람 모두가 추가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며,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이 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된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인 때에는 매수신고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제35조 (종결) 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종결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호 사건에 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금○○○원으로 응찰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사람은 신고하십시오”라고 한 후,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입찰가격 ○○○원을 신고한 ○○(주소)에 사는 ○○○(이름)입니다”라고 한 다음, “이로써 ○○○호 사건에 관한 입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② 입찰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③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바로 매각기일을 마감하거나 제2항의 최고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기일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때에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한다.

  제3절 기간입찰

  제36조 (입금내역통지) 취급점은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매각기일 전날 입금내역서(전산양식 A3397)를 출력하여 집행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개찰) ①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함을 경매법정에 옮긴 후, 입찰자의 면전에서 개함한다. 다만, 개찰할 때에 입찰자가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② 집행관은 개찰하기에 앞서 차순위매수신청인의 자격 및 신청절차를 설명한다. 개찰을 함에 있어서는 입찰자의 면전에서 먼저 기간입찰봉투를 개봉하여 기간입찰표에 의하여 사건번호(필요시에는 물건번호 포함), 입찰목적물, 입찰자의 이름 및 입찰가격을 부른다.
  ③ 집행관은 기간입찰표의 기재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2, 4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간입찰표의 유·무효를 판단한다.
  ④ 매수신청보증은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것만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한다. 입금증명서상 입금액이 정하여진 보증금액에 미달하거나 보증서가 별지 5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의 매수신청보증을 확인한다.
  ⑤ 집행관은 제23조에 의하여 입찰에 포함시키지 않는 기간입찰봉투도 개봉하여 그 입찰가액이 최고가 또는 차순위 가액인 경우 부적법 사유를 고지한다.

  제38조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결정)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한다. 다만,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의 방법으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② 매각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집행관은 출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1항 단서의 방법으로 입찰하게 하고,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 그 사람에 대하여만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③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은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종결) ① 제35조 제1항은 이를 준용한다.
  ②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기일을 마감하고, “○○○호 사건은 입찰자가 없으므로 입찰절차를 종결합니다”라고 고지한다.

   제5장 입찰절차 종결 후의 처리
  
제1절 현금ㆍ자기앞수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제40조 (반환절차) 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외의 입찰자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기일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②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청보증이 제공된 경우 집행관과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즉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 영수증란에 반환한 금액을 기재한다. 그러나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예컨대, 자기앞수표로 제출되어 즉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의 앞면 오른쪽 위에 “초과금반환필요”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붙인다.
    2.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되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취급점에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분리하도록 분리요청을 전송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기간입찰에서의 반환절차) ①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주민등록증등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신청인에게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보증의 제공방법란에 빨간색 펜등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제출”이라고 기재한 후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기일조서에 첨부한다.
  ②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1-4호 서식(법원보관금납부서)을 이용하여 “납부당사자 사용란”에 매수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납부당사자 기명날인란”에 대리인 집행관 ○○○라고 기명날인하고, 이를 제출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와 함께 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한다.

  제41조 (납부) 집행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즉시 취급점에 납부한다.

  제2절 입금증명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제42조 (반환절차) ①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 후 즉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의 입금증명서 중 확인란을 기재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고 한다)에게 송부한다.
  ② 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금증명서를 작성한 후 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하고, 법원사무관등은 확인란을 기재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③ 입금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담임법관으로부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호 서식의 법원보관금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④ 입금증명서에 법원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매수신청보증이 제공된 경우 집행관과 법원사무관등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보증 중 초과금액을 처리한다.

  제43조 (통지) 집행관은 입찰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보증서인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제44조 (반환절차) ①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이 입찰절차 종결후 경매법정에서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일입찰에서는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자용 수취증을 교부받아 기일입찰봉투의 연결번호 및 간인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즉시 반환하고 기일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2. 기간입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즉시 반환하고 기간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매각조서에 첨부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이 기록이 법원에 송부된 후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보증서의 제출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입찰표 하단의 영수증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그 입찰자에게 보증서를 반환한다.

  제45조 (보증료 환급을 위한 확인)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록이 집행관에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법원에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출된 보증서 뒷면의 법원확인란 중 해당 항목에 √ 표시 및 기명날인을 한 다음 원본을 입찰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1.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2. 매각기일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가 있었던 경우
  3. 별지 5 보증서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 (보증금의 납부최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납부최고서(전산양식 A3399)를 작성한 다음 보증서 사본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등에 보증금의 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1.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매각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매각조건불이행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전산양식 A3427) 또는 채무인수신고(전산양식 A3428)를 하고, 배당기일에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납입해야 될 금액이 보증금의 한도내에 있을 때에는 배당기일을 연기하고, 법원은 즉시 보증금납부최고서를 작성한 다음 보증서의 사본과 함께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등에 보증금의 납부를 등기우편으로 최고하고, 그 사본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47조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한 때에는 매각통지서(전산양식 A3398)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보증금의 반환통지) 은행등의 보증금 납입 후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경매절차의 취소(이중경매사건에서는 후행사건도 취하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은행등에 보증금의 반환을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 (기록인계 등)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종결한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ㆍ전송한 후 사건기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50조 (매각허가결정의 공고방법) 매각허가결정은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 (매각불허가결정의 이유 기재)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불허가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2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 법원사무관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그 등기촉탁서상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기원인인 일자는 매각대금을 모두 낸 날로 적어야 한다[기재 예시 : 200○.○.○. 강제경매(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② 등기촉탁서에는 매각허가결정 등본과 등기촉탁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을 붙여야 한다.

   제52조의2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 ① 매수인은 우편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송부받기 위해서는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전산양식 A3429)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 중 1인을 등기필증 수령인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서 및 그 부본 오른쪽 상단에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이라는 표시를 하고, 등기촉탁서에 등기필증 송부용 주소안내문, 송달통지서와 우표처리송달부를 첨부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 송달실시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송달통지서를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3조 (경매기록의 열람·복사) ①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
  5.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6.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권자를 포함한다)
  
7.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으로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받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②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기록상 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전체에 대한 복사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매기록 중 복사할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54조 (등기촉탁서의 송부방법) 경매절차에서 등기촉탁서를 등기소로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송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의2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부동산가압류채권자가 동일 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다.
  ② 부동산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괄호 안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한다.

   제55조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 집행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 1개월간 실시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의 대리를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신청 대리를 한 횟수 등을 적은 매수신청대리인 명단(전산양식 A3370)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 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 고

1

기간입찰봉투(이하 “입찰봉투”라고 한다)가 입찰기간 개시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기간 개시후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까지 보관하다가 개시일에 접수

입찰봉투 및 기간입찰접수부(이하 “접수부”라고 한다)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찰봉투가 입찰기간 종료후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체 이유를 불문한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3

입찰봉투가 봉인되지 아니한 경우

①직접제출 :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날인만 누락된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4

비치된 입찰봉투 이외의 봉투가 사용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비치된 입찰봉투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매각기일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는 하나,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매각기일을 확인하여 입찰봉투에 매각기일을 기재하고,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6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7

입찰표가 입찰봉투에 넣어지지 않고 우송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8

입찰봉투가 집행관 이외의 사람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송된 경우

접수하고, 그 중 입찰봉투가 봉인된 채로 집행관에게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집행관등 또는 법원직원이 입찰봉투를 착오로 개찰기일전 개봉한 경우

즉시 재봉한 후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0

집행관등 이외의 자에게 제출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11

접수인과 기간입찰접수부 등재없이 입찰함에 투입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2

입찰봉투가 법원에 접수되어 집행관등에게 회부된 경우

①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 내인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입찰봉투 및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②법원에 접수된 일시가 입찰기간을 지난 경우 접수는 하나, 개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지 2]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

번 호

흠결사항

처리기준

비 고

1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공동입찰자목록이 같은 입찰봉투에 함께 봉함되지 않고 별도로 제출된 경우

①직접제출 : 접수하지 않는다.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다.

②우편제출 : 접수하고, 개찰에 포함시킨다.

클립 등으로 입찰봉투에 편철하고, 입찰봉투와 접수부에 그 취지를 부기한다.

2

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공동입찰자목록이 누락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주민등록등·초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는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전 6월을 초과한 경우

개찰에 포함시킨다.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주민등록등본, 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누락된 경우

본인의 입찰로 개찰에 포함시킨다.

 

 ※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 대표자, 준비행위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표

 

번 호

불 비 사 항

처 리 기 준

1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입찰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3

매각물건이 여러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아니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인장 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고 위임장이 붙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시킨다.

7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의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8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거나,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쌍방의 입찰을 개찰에서 제외한다.

저수지에 인접한 농업보호구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수 있었던!! 관련법조항

Posted by – August 9, 2007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98년 왜관 매원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전국 최초로 개장하였다.
-당시 저수지 인근 유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대부분이 그러함)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에 목적외 사용승인을 얻어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면적축소 및 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에 일반음식점 및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금지되었다.
-관련 법조항의 변천을 알아보며 아래와 같다.

1. 당시 법률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9.11 대통령령 제15480호]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1>
  1. 공장 : 1천제곱미터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 2천제곱미터이상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 500제곱미터이상
  4. 기타시설 : 3천제곱미터이상

2. 99년 개정(면적축소로 거의 불가):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4.19 대통령령 제16254호]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3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12·31, 1999.4.19>
   1. 공장 : 1천제곱미터이상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 : 2천제곱미터이상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안마시술소 및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 100제곱미터이상
   4. 기타시설 : 3천제곱미터이상

3. 2002년 개정(전면금지)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3.30 대통령령 제17560호]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 : 1천제곱미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2천제곱미터
3. 그밖의 시설 : 3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2.3.30]

4. 현재 법령 (전부개정 및 행위금지) : 농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36호]
제30조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 다목, 라목(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연접개발제한 관련규정[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Posted by – June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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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0 농림부령 제1545호]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2005.8.24, 2006.1.26>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거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조성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경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8.24>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동법 제28조에 따른 사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한다)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철도 등 지형지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합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도시공원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7.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한 면도
⑥관할청은 산지의 지형여건이나 사업수행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의 합산 기준 또는 제5항에 따른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7.1.10>

붙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64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제7308호]
제9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공업용지·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11.9 대통령령 제19731호]
제13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개정 2006.4.20>) 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1998.2.20, 2001.1.5, 2004.4.24, 2006.3.8, 2006.4.20>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8.2.20, 1998.12.31, 2001.1.5, 2005.6.30, 2006.11.9>
1. 학교
2. 공공청사
3.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74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의 적용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목적
   이 지침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근거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3. 연접개발의 정의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일한 목적으로 연접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 호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을 연접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연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연접개발 대상사업
4-1. 다음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4-2. 다음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단지조성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4-3. 다음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3)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4-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5. 연접개발의 적용기준
5-1.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하며, 이하 “비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외의 지역도 “비도시지역등”과 걸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5-2. 연접개발은 사업주체가 다르거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각 개발사업에 대한 연접개발 여부는 사업목적의 동일 여부, 사업의 연속성, 당해 지역의 지형적 특성, 토지이용상 일단의 부지여부 등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2-1. 개발사업의 주목적과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2. 출입을 위한 主진입로, 주차장, 생활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여 독립된 사업지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3.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통로, 기타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사회통념상 하나의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5-2-4.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부지(1994년 4월 29일 이전에 인․허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을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동일(5-2-1)하거나 주요시설을 공유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거나(5-2-2) 동일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5-2-3)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5-3. 다음의 경우에는 연접개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3-1. 도로로 분리된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에 의해 개발사업지가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2. 철도로 분리된 경우
  철도건설법에 의한 철도 및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등으로 분리되고 보행이나 자동차에 의한 상호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3-3. 산지나 농지 등으로 분리된 경우
  산지나 농지(이와 유사한 지형지물을 포함한다)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상호간 조망이나 통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5-4.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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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舊. 농지조성비)[법률,고시]

Posted by – June 21, 2007

관련법조항-법을 보고 해석하는 법을 익혀라

농지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나.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일:2007.7.4] 제2조제1호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통풍·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⑤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⑩ – 생략 -
⑪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8.29 대통령령 제19666호]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2006.1.20>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4.19, 2001.9.12, 2002.12.31, 2004.8.10, 2006.1.20>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0, 2006.5.8, 2006.8.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제3호 나목,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 다목·라목·바목, 제14호·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 나목 내지 바목 및 제2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제3호 가목·다목 내지 사목·자목, 제4호 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 내지 바목·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 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제2항·제63조·제65조·제68조 및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같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0>
⑤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신설 1999.4.19>
⑥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1999.4.19>

제50조 (전용허가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개정 2006.1.20>) ①농림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법 제37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28, 2002.3.30, 2006.1.20>
②법 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등(이하 이 항 및 제51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6.1.20>

제55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개정 2006.1.20>)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6.1.20>
1.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0>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등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납입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입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20>
④한국농촌공사는 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입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⑤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3.30]

제57조의2 (부과기준) ①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20][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4로 이동 <2006.1.20>]

농림부 고시 제2006-1호
농지법 시행령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일     농  림  부  장  관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 1. 22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2001-83호는 이를 폐지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법률,고시]

Posted by – June 21, 200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4. “토사”라 함은 산지안의 토석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삭제 <2007.1.26>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삭제 <2007.1.26>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2.1 대통령령 제19864호]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 생략 -

제23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이라 함은 별표 5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제2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④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수원함양)·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제2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 생략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림청 고시 제2007 – 14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7일
                                  산   림   청   장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1,886원/제곱미터당
o 보전산지   : 2,451원/제곱미터당
o 산지전용제한지역 : 3,772원/제곱미터당
부        칙
①(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06-11 (2006. 2. 10)호에 의한다.

공공건설임대주책 표준건축비[건교부고시 제2004-232호]

Posted by – June 20, 200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32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 이하

856.6

40㎡ 초과 ~ 50㎡ 이하

870.7

50㎡ 초과 ~ 60㎡ 이하

843.6

60㎡ 초과

852.1

  6~10층 이하

40㎡ 이하

919.7

40㎡ 초과 ~ 50㎡ 이하

932.2

50㎡ 초과 ~ 60㎡ 이하

903.5

60㎡ 초과

906.4

  11~15층 이하

40㎡ 이하

850.8

40㎡ 초과 ~ 50㎡ 이하

860.4

50㎡ 초과 ~ 60㎡ 이하

837.2

60㎡ 초과

835.3

  16층 이상

40㎡ 이하

868.9

40㎡ 초과 ~ 50㎡ 이하

877.4

50㎡ 초과 ~ 60㎡ 이하

851.0

60㎡ 초과

850.5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4년 9월 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Posted by – June 20, 20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⑦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사.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0조 (이의신청)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제122조 (선매)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토지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선매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1.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또는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신설 2005.12.7>

제124조의2 (이행강제금)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제11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4.19 대통령령 제20009호]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1.「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0조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삭제 <2005.12.28>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③「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2006.4.28>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제122조 (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전문개정 2005.11.11]

제124조의2 (신고 포상금)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3]

제125조 (지가동향조사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적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4. 17 건설교통부령 제555호]

제19조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2006.8.7>

1.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한다)

2. 삭제 <2006.8.7>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20조 (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0>

1. 삭제 <2005.9.20>

2. 삭제 <2005.9.20>

제21조 (토지의 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①법 제1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 또는 사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이용하거나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미리 얻은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기재하고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이에 대신할 수 있다.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2. 토지를 축산업 또는 수산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착수일 및 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추진일정

다.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3.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6월 단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4. 토지를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토지의 이용·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금의 개략산출내역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 등) ①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며, 동항에 따른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통지서에 따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8]

제23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9.1, 2005.9.20, 2006.3.28>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삭제 <2005.9.20>

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제24조 (허가기준 등) 영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2. 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제25조 (이의신청서)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 (선매협의조서) 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매협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취득일

4. 2회 이상 선매협의한 내용

5. 협의 성립시에는 가격 및 조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선매협의 불성립시에는 그 이유

제27조 (토지매수청구서) ①영 제123조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이용현황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②영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영 제124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8>

1.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

②영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에 의하되, 토지의 이용에 관한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토지의이용목적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법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영 제12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동조제3항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통보를 받은 때

2. 영 제12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행명령을 한 때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24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법 제124조제3항 각 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28]

제30조 (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시·도지사는 영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지가동향조사 및 토지거래상황조사를 실시한다.

1. 개황조사 : 관할구역안의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2. 지역별조사 : 제1호의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의하여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부터 시행(2006.9.25)

Posted by – June 19, 200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부터 시행 2006/09/25 12:20
[포커스] “재건축 더 힘들어진다”
 
[SBS 2006-09-25 12:0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오늘부터 시행 -apt

25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을 기초로 부과됩니다. 개별 조합원들의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넘으면 이익 규모에 따라 누진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초과이익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10%, 7천만 원까지 20%, 9천만 원까지 30%, 1억 천만 원을 넘으면 50%를 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평균 초과이익이 2억 원인 경우에는 6천5백만 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절반씩 배분돼 임대주택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개발 부담금제 시행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공급의 상당수를 재건축에 의존해야하는 서울 강남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오히려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얼마나 부과하나
 
[한국경제 2006-09-25 09:57]   
 

 apt-1이달 25일부터 재건축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들은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부담금 초과이익의 최대 50%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구간별 10~50%의 누진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예컨대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원인 경우 개발부담금 액수는 구간별 금액을 합쳐 65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이때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정상 집값 상승분 및 각종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시점에 조합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에 각각 50%,20%,30%의 비율로 배분해 주거환경 정비와 임대주택 건설,저소득층 주거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25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 단지는 유리

개발부담금은 이 제도의 시행시점인 9월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25일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단지는 준공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초과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조합원별 개발부담금은 평형 등 초과이익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일 이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단지는 승인일부터 준공시점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에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만,실제 납부액은 전체 사업기간 중 법시행일 이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안분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추진위 승인일부터 9월25일까지 발생한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이 100억원이 발생한 단지의 경우 전체 사업기간이 10년이고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기간이 5년이라면,개발부담금은 100억원을 법 시행일 이후 5년 동안의 기간만큼 안분해서 발생한 50억원(100억×5년/10년)이 총 개발부담금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 재건축 20곳 ‘부담금’ 피할듯 … 소송 등 변수 남아
 
[한국경제 2006-09-25 09:56]
 

 

apt-2
25일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여부에 따라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20개 단지,1만38가구가 25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재건축 초기단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물론 사업승인을 받고도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늦어진 서초구 잠원동 우성과 한신6차 등은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마감 직전 ‘턱걸이’단지 많아

24일 서초구와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모두 18개 단지(7753가구)다.

이 밖에 강동구에서 고덕 주공1단지(780가구),금천구에서는 시흥동 남서울 한양(1505가구)이 각각 인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의 경우 △방배동 미주 △반포2동 한신1차 △서초동 금호 △잠원동 반포한양 △반포동 미주 등 10개 단지다.

강남구는 △도곡동 광익연립 △신사동 삼지 △역삼동 진달래 3차 △청담동 한양 등 8개 단지가 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신청을 마쳤다.

강남구에서도 역삼동 개나리4차,진달래 2차,역삼동 성보 등이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마쳐 일단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시한을 불과 1주일 안팎 앞두고서야 겨우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턱걸이’ 단지들이 많았다.

잠원동 대림아파트는 16일 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으나 22일 총회를 다시 열어 간신히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빠졌다.

○편법 논란 단지 많아 ‘변수’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라고 해서 모두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apt-3

인가신청을 서두르면서 곳곳에서 관리처분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등 편법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신청을 마친 일부 단지는 추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주목된다.

실제로 잠원동 한신5차 아파트는 현재 관리처분총회 무효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돼 있어 10월 중순쯤 결과가 나와야 부담금 면제여부가 판가름난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관리처분총회의 재건축 재결의 정족 수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반포 한양 역시 사업계획변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돼 있고 신반포 1차는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제출돼 있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잠원동 대림은 8월12일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자는 안건만 처리된 상태여서 서초구청의 반응을 지켜봐야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무효소송 등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관리처분신청 반려 사유가 된다”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한 넘긴 아파트 재건축 힘들 듯

반면 사업추진 초기단계(추진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물론 지난 15일 관리처분총회가 부결된 서초구 잠원동 한신6차아파트 등은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게 됐다.

32평형 소유자 일부가 재건축이 끝난 후에 42평이 아닌 32평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조합원 간 갈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반포 우성아파트도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태의 1 대 1 재건축으로는 실익이 없는 데다 법원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사업승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실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서울 1만여가구 개발부담금 피할 듯
 
[서울신문 2006-09-25 08:51]
 

apt-4[서울신문]지난 22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사업 시행 이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은 조합원 수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아 중층 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 조합원들은 계획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

개발부담금은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금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된다.3000만∼5000만원은 10%,5000만∼7000만원 20%,7000만∼9000만원 30%,9000만∼1억 1000만원 40%,1억 1000만원 초과분은 50%다.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원인 경우 조합원 한 명당 65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과 정상 집값 상승분, 개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관리처분 인가를 서두른 재건축 단지는 개발부담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서울에서만 20개 단지,1만 38가구에 이른다. 이들 단지는 관리처분 인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단지는 서초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반포 미주, 잠원 반포한양, 서초 삼호가든1·2차, 잠원 대림, 잠원 한신5차, 반포2동 한신1차, 서초 금호, 서초4동 삼익, 서초4동 삼호1차, 방배 서리풀 단독주택 재건축 등 5318가구다.

강남구에서는 청담 한양, 역삼 진달래2·3차, 역삼 성보, 역삼 개나리4·5차, 도곡 광익연립, 신사 삼지 등 8개 단지 2435가구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강동구에서는 고덕 주공1단지가 관리처분을 신청했다. 금천구 시흥 남서울 한양아파트도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가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인가 신청 단지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처분총회 무효소송과 가처분 등이 걸려 있어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단지 아파트 시세도 대체로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확실하게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야 거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1만 가구 막판 인가신청
 
[중앙일보 2006-09-25 06:51]   
 

[중앙일보 김준현] 25일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이 무더기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24일 서울 각 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8개 단지, 서초구 10개 단지 등 서울에서만 20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이달 22일까지 인가를 신청했어야 한다. 이날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의 개포동 주공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의 잠실 주공 5단지 등은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재건축 부담금만큼 조합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인가를 신청했지만 해당 구청의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조합 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 인가 2~3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서둘러 한 곳이 많아 반대 세력들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인가 신청이 무효될 가능성도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에 따르는 추가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후 이 계획을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는 데 통상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개발부담금을 누진적으로 내야 한다. 3000만~5000만원의 이익에 10%, 5000만~7000만원엔 20%의 부과금을 내는 식이다.

재건축 이익은 준공시점(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시점)의 주택가격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각종 개발비용과 부담금 등을 뺀 금액이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 관리처분계획=기존 아파트를 철거한 뒤 새 아파트를 착공하기 직전 단계의 재건축 절차. 재건축 이전의 권리 관계를 새로 지어지는 집에 대한 권리관계로 바꾸어 확정짓는 절차다. 권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라고 보면 된다. 추가 분담금 등도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된다.

개발부담금제 시행…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은 ‘코웃음’
 
[노컷뉴스 2006-09-25 14:04] 

apt-525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이 시행됐지만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재건축 규제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4평형의 경우 10억4천만원에서 10억6천만원선으로 이번달 초에 비해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올랐다.

또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13평형도 6억3천만원선으로 2주전보다 3천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움직임은 재건축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미 예고된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된데다 최근 전세난과 높은 분양가 등으로 집값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20개 단지 만여가구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지난 주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재건축 초기단계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물론 사업승인을 받고도 관리처분 인가신청이 늦어진 서초구 잠원동 우성과 한신6차 등은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단지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 bigfire2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