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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의 보상에 대해

Posted by – June 28, 2007

미불용지 보상  

미불용지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미보상 토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제하의 강제시공, 6.25동란중 시공한 작전도로, 소유자 불명 토지, 보상액이 서류구비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 기공 승낙을 받아 시공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등이 있다.

○평가방법

미불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5조).

이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그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미불용지에 대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미불용지에 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①새마을도로

새마을도로는 공공사업은 아니지만 공공사업에 준하여 미불용지평가방법에 의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적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도로의 개설목적·개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새마을 사업시행여부를 조회하고 기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주의해야 될 점은 새마을도로 설치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도로화된 토지는 사도 등으로 보상한다.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판결요지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는 미불용지 규정이 아니라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 17259판결)

②예정공도

예정공도는 공공사업계획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저촉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공중에 통행로로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건교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도시계획선의 결정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 받게됨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의 결정이전의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미불용지의 보상주체

새로운 사업의 시행자가 평가하여 보상한다.

경남혁신도시 부동산이야기~

제주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만 700억원이

Posted by – June 28, 2007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만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지정해놓고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왔다.

이에따라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매수 결정을 통보한 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층 이하의 건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03년부터 올해까지 58억원을 확보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786곳, 공원 39건, 학교 30건 등 모두 877건으로 이 가운데 매수청구대상 토지는 691곳(5763필지·42만3858㎡)으로 보상비만 724억4500만원에 달한다.

올해 현재 매수 청구된 128건 가운데 70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고, 22건은 개인 요구에 의해 철회됐거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이뤄져 취소된 상태다.

또 18건은 이미 보상하기로 통보했으며 아직까지 보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18건에 대해선 연내에 매수키로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매수청구대상 토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13억원을 확보, 매수 청구 순서에 따라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Posted by – June 28, 200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국토법에는 도로, 공원, 운동장 등 53개 종류의 도시게획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지구계획과 같이 중요한 계획으로서 시민에게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미집행도시게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고시되었으나 도시게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게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0년이상 아무런 보상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장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토법에서는 20년이 경과될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게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자체가 실효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제를 인정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문제점
① 사유재산권의 제한과 민원발생
②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지연
③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존치의 애로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원인
① 재원확보
②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계획
③ 집행기관의 세분화로 집행계획수립의 책임결여
④ 국책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로 시설집행시기의 순연
⑤ 도시계획법규상 도시계획시설의 과다한 계획수립
⑥ 시급한 계획과 여건변동으로 인한 집행의 불가능
⑦ 도시계획에 대한 경직되고 부수적인 인식으로 계획의 유연성결여

외국사례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선계획-후개발 체계가 정립되어 계획이 사업이나 개발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문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미국 : 3년이내에 사업을 미시행시 보상을 하지 않지 않는 경우 시설계획유지 불가
② 프랑스 : 수용을 하며, 고시후 5년이내에 미수용시 자동해제
③ 영국 : 수용을 하며, 고시후 5년이내에 미수용시 자동해제
④ 독일 : 4년이상경과시 보상
⑤ 대만 : 25년 미집행시 실효가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그전에 수용
⑥ 한국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부터 10년이내에 미집행시 매수청구가능,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여부결정후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

대처방안
(1) 장기적
① 정확한 실태파악
② 장기미집행시설의 과감한 정비
③ 도시개발사업등 각종개발사업과 연관하여 설치
④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계획기준의 정비

(2) 중장기적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조건 강화
② 단계별 집행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
③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재원의 강제 배분
④ 재원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활동강화
⑤ 중앙정부의 재원지원

(3) 계획및 제도적측면
① 좋은 게획의 탄생을 위한 환경의 조성
②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게획의 위상 강화
③ 과감한 재정비와 현실에 맞는 계획의 변경
④ 토지이용권이 또 다시 침해받는 기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
⑤ 현실을 고려한 개념과 범위의 설정
⑥ 손실보상제도의 강화

[참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방향, 정석희, 월간 국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 ]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토지에는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2885.2㎢(874만평)이다.
이 중 55%에 해당하는 1592.7㎢에만 시설이 설치됐고 나머지 45%인 1292.5㎢는 미집행된 상태다. 보통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753㎢에 이른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2.09개정)과 지방세법 등을 고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역에서 증축을 허용하거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참고 : 두산대백과사전]

<관련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②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9>
④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9>
⑤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9>
⑥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 및 제6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경매농지에 돈 몰린다는데

Posted by – June 27, 2007

경매농지에 돈 몰린다는데
거래 허가 필요없어 인기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논·밭·과수원 등 농지 경매 투자가 인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취득이 비교적 쉬운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 경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도시계획구역 내 경매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느 일반 농지와는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사장은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땅으로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틈새 투자 상품으로 인기

토지거래 허가 강화 등으로 땅 투자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경매 토지가 대안 투자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일반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경매 처분된 땅을 낙찰할 때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하지만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사실상 ‘거래 허가증’ 역할을 하는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낙찰하면 매각결정기일(입찰일로부터 7일)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만 낙찰허가 결정이 난다. 그런데 외지인이 농취증을 발급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낙찰결정이 취소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입찰보증금(입찰가의 10%)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내 경매 농지는 대부분 농취증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농지라도 해당 땅이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이미 개발지로 지정, 농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구역 내 경매농지는 대신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확인원은 땅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경매전문컨설팅업체 등에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경매 상담 의뢰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 굿옥션 고정융 조사분석팀장은 “예전에는 농지 매입의 적정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농취증이 필요 없으면서도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의 경매 농지를 찍어달라는 주문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매시장에서는 도시계획구역내 농지의 경우 첫회 낙찰도 늘고 고가 낙찰 사례도 잇따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3회 유찰된 뒤에야 관심을 갖던 것과는 딴판이다. 4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논 523평은 첫 입찰인 데도 13명이 몰려 감정가(4억1496만원)를 훌쩍 넘긴 4억762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초 경매에 나온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밭 315평은 감정가(1억5320만원)의 두 배가 넘는 3억1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 물건도 첫 입찰에 17명이 경합했다.

투자 유의점은

도시계획구역 내 경매 농지라고 해서 모두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취증이 없어도 되지만 녹지지역은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 농취증이 필요한 지 여부는 법원에 비치된 경매 물건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농지 면적과 이용 상황 등이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세분석을 잘못해 경매로 구입한 총 비용이 일반매매보다 더 들어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묻지마 투자도 삼가야 한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경매 법정의 분위기에 휩쓸려 고가로 낙찰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질 수 있기 때문에 응찰 예정가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미리 정해 그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 후 되팔 때 세금 부담이 만만찮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60%나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시계획구역=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구역 지정 권한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지 취득 희망자가 취득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증서로,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취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취증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해당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농지 경매 절차 및 체크 포인트>

①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 신청서 법원 제출
     ↓
②경매 개시 결정(접수 2일 이내)
     ↓
③경매 준비 절차…농지 현황 조사(집행관), 물건 감정 평가(감정인)  
    ↓
④경매(입찰) 기일 지정 공고…신문및 법원 게시판 공고(입찰 기일 14일 이전)
   -입찰 희망자,현장 방문 통해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와 실제 상황 맞는지 확인
   -입지 여건과 정확한 시세 파악 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여부 따져봐야
   ↓
⑤경매(입찰) 실시…입찰표에 입찰가 기재→최고가 입찰자 결정(입찰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
⑥낙찰 허가 결정 및 확정…낙찰 허가 결정 후 7일 이내에 항고 없으면 낙찰 허가 확정
   -낙찰 허가 결정 전까지 농취증 발급받아 법원 제출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녹지지역 제외)는 농취증 없어도 취득 가능
   ↓
⑦매각 대금 납부…낙찰 허가 확정일로부터 한 달 후 대금 납부 기일 지정
   ↓
⑧배당 및 소유권 이전 절차 착수
  ↓
⑨경매 종결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조철현 기자  2007/06/2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