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개발

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Posted by – February 11, 2009

pfv_structurePFV 사업구도 추진방안
2006.11.9
I.SPC의 정의 및 효과
가.정의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독립적인 실체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으나 자사 자산보유자 혹은 프로젝트사업주와는 회계상 그리고 법률상 절연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회사
나.특징
- 사업주 : 실질적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 부외채무)
- SPC : 형식적인 차주(사업주와 분리)
다.SPC의 설립목적 및 효과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 부담의 분담
-부채수용능력의 확대
-회계처리상 대차대조표의 금융 이점
-사업의 단일화
II.SPC의 구조및 사례
1. 신공항고속도로의 SPC 구조
2. 철도청 민자역사 사업 SPC 구조
3. 토지공사 민간합동 개발사업 SPC 구조
4. 민관 복합개발사업 SPC 구조
III.SPC와  PFV관계
* 첨부화일(PPT) 참조  :  pfv_structure.ppt

한국 건설업체들의 캄보디아 건설사업 철수 움직임

Posted by – November 28, 2008

한국 건설업체들의 캄보디아 건설사업 철수 움직임
(Korean developers threaten to cancel Cambodia projects / Blmbg )

한국의 몇몇 건설업체들이 캄보디아 수도에 고층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캄보디아 당국이 에스크로 계정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철회되어야 할 상황에 놓였음.
세화법무법인의 현지대표 유정훈, “캄보디아에는 비리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어. 만약 캄보디아 당국이 이 규정을 고수한다면,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의 돈을 한국으로 회수할 것”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프놈펜에 40억달러를 호가하는 대형 사무실과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캄보디아 연간 GDP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임.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건설업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돼
글로벌 경기후퇴로 수출과 관광업이 타격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마저 놓치게 된다면 캄보디아의 경기둔화는 더욱 악화될 것
이번 달 IMF는, 지난 6년간 GDP가 두 배로 성장한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이 올해 6.5%, 내년은 4.75%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음.
건설업체들은 자금을 고갈시키고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캄보디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유정훈 대표는 말해. 이 규정에는 건축허가 획득, 건설공사보험 가입, 총 투자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중앙은행 예치 등이 포함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올해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80개 국가들 중 166위를 차지했음.
하지만 캄보디아 재무부의 응이 따이 차관보는 부패 의혹을 일축하며 이번 법률안이 야반도주하는 건설업체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음.
캄보디아 재무부 차관보 응이 따이, “건설 프로젝트 수요자의 99%는 캄보디아인들인 반면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자본이 풍부한 외국업체임. 우리는 캄보디아의 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해”
지난 12년 동안 프놈펜에 건설된 최고층 빌딩은 15층 호텔이었음. 현재 그보다 높은 빌딩 최소 10개가 건설될 계획인데, 그 대부분은 한국 건설업체들에 의해 개발될 것임.
GS건설의 우무현 상무는 에스크로 계정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이번 규정은 건설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해. 우무현(GS건설), “건설업체들에 현금은 생명과 같아. 만약 캄보디아가 고속성장을 원하고 외국인투자를 바란다면 이 규정은 빨리 폐기돼야 해”
캄보디아의 부동산 시장은 한국 개발업체들에게 ‘상당히 노출’되어 있으며,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건설사업이 보류된다면 건설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레오파드캐피털의 CEO 더글라스 클래이튼은 말해
더글라스 클래이튼(레오파드캐피털), “경기둔화로 인해 캄보디아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비효율성을 줄이는 노력을 보다 신속하게 펼치게 될 것”

<출처 : South China Morning Post  번역 : www.pimac.org>

[인도에서 사업할 때 주의점]속이 숯덩이가 된 포스코 인도법인장

Posted by – October 21, 2008

 

posco_indo속이 숯덩이가 된 포스코 인도법인장

최준석   입력 : 2008.10.20 11:08

조성식 포스코 인도법인장(부사장,사진)은 지난 3년간 속이 숯덩이가 됐다. ‘한국의 속도’대로 인도 제철소 프로젝트를 밀어붙였으나, 인도는 움직이지 않았다. 2010년까지 400만규모의 제철소를 1차로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장 부지도, 용광로에 집어넣을 철광석 광권도 확보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6월 오릿사 주 해안가 파라딥에 최종 1200만규모의 제철소를 짓기로 인도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조 부사장은 지난 1일 오릿사 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의 사무소에서 기자를 만나 “지난 3년은 학습 기간이었으며 인도를 많이 알게 된 지금, 인도 프로젝트는 100%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프로젝트는 왜 주춤했나.
“인도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안되는 곳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통한다. 정치권, 공무원과 결탁하고, 주민과 결탁하며 ‘니캉네캉’해야 하는 곳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투명성과, 엄격한 원칙에 의해 비지니스가 진행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은 된다.”

-프로젝트 전망이 불투명한가?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게 인도식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는 인도가 경쟁력을 가지기 힘든 요인이기도 하다.

타타자동차의 싱구르 공장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주민 반발로 실패한 경우다. 웨스트 벵갈 주정부가 땅을 농민들로부터 사서 타타자동차에 공장을 지으라고 줬다. 그런데 농민 몇 백 명이 반대해 프로젝트가 끝내 좌초했다. 기업과, 웨스트 벵갈 주민에 얼마나 큰 손실인가? 오릿사 주에도 그런 사례가 많다. 영국계 알루미늄 광물 기업인 베단타가 광산을 개발하려고 하나 신성한 산이라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다행히 포스코는 지금까지 투자 액수가 많지 않다.”

-지난 3년간 경험으로 배운 건?
“반성을 한다. 이런 게 인도의 기본 환경인데 그걸 간과했다. 준비 기간 갖고 사전 연구도 했는데 의욕이 과했나 보다. 지난 3년 학습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인도를 많이 알았다. 앞으로는 프로젝트 스케줄을 정해놓고 일을 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일정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급하게 된다. 그러면 협상력이 약해진다. 시간에 융통성을 가지려고 한다. 실제로 인도에 다녀보면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정치인들이 방해하나?
“정치인은 표 밖에 관심 없다. 인도 인구 중 농민 수가 75%이니, 농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오릿사 주의 정치인들은 ‘포스코 프로젝트가 주 발전에 중요하다.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고 말은 한다. 주 정부도 ‘해준다, 해준다’고 말을 하고, 의향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된다고 본다. 100% 확신한다.”

-공무원은 어떤가?
“자기 분야에서 일이 안되게 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프로젝트를 적극 도와주면 돈 받은 거 아니냐며 부패로 오해 받으니, 누구도 앞장서지 않는다. 공무원 서로가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본다. 발목을 잡는 사람은, 발목 놔주는 대신 뇌물을 요구한다. 인도 기업인들은 인도 방식대로 한다. 하지만 큰 프로젝트는 걸려 있는 게 많아 그게 안 된다.”

-한국 내 인도 투자를 검토하는 이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절대 크게 하지 말라, 조금씩 해서 크게 늘리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기업이 인도 와서 할 일 있다. 먹을 파이가 있다. 포스코가 안되니 우리도 안되는 거 아니냐는 것은 아니다. 인도식으로 적응하면 된다. 위치, 지역 잘 고르면 된다. 비지니스 잘 되는 곳은 구자라트, 마하라쉬트라 주가 있다. 인도의 동부지역은 비지니스 하기에 취약하다. 서쪽의 델리, 하리아나 주도 좋다.”

-제일 어려웠던 일은?
“공장 예정 부지에 1년 간 접근 못했던 일이다. 2006년 초부터 공산당원이 공장 예정부지 내 부락에 들어가 주민을 선동했다. 이로 인해 부지조사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로 도로를 차단한 뒤, 내부에서 주민을 세뇌 교육했다.”

-한 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설득됐다는데.
“7개 마을을 설득했다. 현지 사정을 아는 대학교수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포스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주민을 설득해줬다. 하지만 공산당 영향권에 있는 딘키야 마을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빼놓고 공사를 하려고 한다.

지난 2월 공장 예정 부지 경계선 표식 작업을 했다. 시멘트 말뚝을 10?간격으로 박았는데, 나중에 일부 말뚝이 옮겨진 걸 발견했다. 일부 주민이 자신들의 농지가 공장 부지에 포함되도록 옮겨 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장 부지가 넓어졌다. 공장이 들어서면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큰 프로젝트에 3년, 인도에서 이건 긴 시간이 아니다.”

/부바네스와르(인도)=최준석 기자

chosun.com 블로그 뉴스    최준석     입력 : 2008.10.20 11:08

콘도회원권 미국[Time Share Condominium]과 한국의 비교

Posted by – October 1, 2008

 

 

미국에서 타임쉐어 콘도멤버쉽을 가졌다면 한국에서 콘도 회원권을 가진것과 같다. 다른점은 회원권을 살때 여기서는 얼만큼의 포인트를 사느냐에 따라 금액과 사용기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00포인트를 사는것과 20,000포인트를 사는 것의 차이점은 금액이 약 8백만원과 1500만원, 사용기간은 년 1~5주와 1~10주이다. 또한 이 기간은 단순하지 않다. 미국 전지역에 약 47개의 콘도리조트를 소유한 블루그린리조트는 지역에 따라  사용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가장 인기있는 지역인 하와이에 피크시즌에 주말에 방3개 짜리 대형콘도를 3박 4일을 사용한다면 최소한 3000포인트*3=12,000를 가져야 한다. 만약 총 사용액이 10,000포인트인 회원이라면 하와이리조트에 피크시즌에 머물수있는 포인트가 당연히 모자란다. 그래서 이럴경우는 포인트는 남겨두고 하루 숙박비로 $67(6만 5천원)을 지불하면 된다. (회원이 아니라면 1박에 30만원하는 리조트이다) 물론 피크시즌이나 주말, 언제나 붐비는 하와이나 플로리다,라스베가스등의 휴양지가 아닌 다른 리조트에 곳에 방 1개 콘도를 사용한다면(1 bedroom) 일일 250포인트만 사용 할 수도 있다; 다시말해 10,000포인트를 800만원에 산다음 휴가계획을 일일 250포인트만 골라서 사용한다면 년 4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좋은점은 미국전역 인기관광지 전체 47개 지역의 리조트콘도를 사용하는점과 세계 어느나라와도 제휴가 되어 같은 이점을 누린다는 것이다. 한국의 거의 모든 콘도회사와도 제휴되어 만약 내가 6인 가족과 제주도에 일주일 여행하길 원한다면 방3개 콘도이용에 주 20만원 숙박비만 낸다. 회원권을 산후 3년이내엔 인터내셔널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 포인트는 안써도 된다. 그 이후로는 일정액 포인트를 삭감한다.
미국에서 콘도회원권은 제2 주택으로 취급되어 융자도 해주고 내는 이자(Mortgage)에 대한 세금혜택도 준다. 나쁜점은 콘도회원권을 산 이후로 매년 일정액의 콘도괸리비를 내야한다. 만약 8백만원에 10,000포인트를 샀다면 년 50만원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내야한다.
인터넷에서 BlueGreen 콘도회원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Good and Bad는 50대 50인 것 같다. 여기에는 대부분 포인트를 조금밖에 못산 회원들(약 10,000포인트당 800만원 )의 불만인데 이들은 매 2년마다 포인트를 부여받음에도 부당한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10,000포인트는 매 2년 받는 총액이고 결국 년 5,000포인트인 셈이다. 그러나 차기년도의 5000포인트를 빌려올수도 있고 당해에 휴가를 못가면 다음해로 포인트를 넘겨 사용해도 된다.그러나 매년 관리비는 10,000포인트에 해당하는 것을 낸다.
한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콘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과히 나빠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불만을 가질것 같아 아직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아래 사진은 블루 그린 리조트사가 최초에 회원권 분양한 스모키마운튼 아래에 지은 테네시의 게틀린버그 리조트 내부 및 외부 전경이다. 물론 이 콘도는 47개 블루그린리조트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 매3년 마다 리모델링한다고 한다.
다른지역의 콘도는 새로운 건축법으로 더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겠지만 오래된 콘도리조트에 직접 가본 소감은 한국의 회원권콘도와 비교해 엄청나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 리조트의 콘도는 사진에서 보는대로 휴양지이지만 완벽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제한된 지역, 텅빈방에 TV, 이불, 부엌도구만 제공하고도 숙박비는 따로 받아내는
한국의 회원권콘도이용권과 비교하면 품질은 미안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이다.

Writing & Photos by Yujin(http://blog.daum.net/design11111/13382511)

분양의 종류와 구좌분양에 대해

Posted by – September 9, 2008

1. 분양의 종류

1)구좌 분양 : 분양 대상물의 층 및 건물 대부분의 점포가  크기와 모양이 거의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획되어 있고 층별로 점포 분양가격도 같기 때문에 호수를 구별하지 않더라도 점포의 크기와 분양가를  알수 있는데  그 각각의 점포를  1구좌라고 하며 대부분 테마상가나 쇼핑몰을 분양하는 방법

2)구분 분양 :  층 및 면적과 업종, 분양가가  각각일 경우, 개별적으로 업종 호수가 구분되어져 있는 점포를  분양하는 방법이며, 근린상가나 아파트 상가를 분양할 시에 많이하는 분양방법

3)지분 분양 :  층이나 전체를 하나의 테마로 운영되어져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특정 호수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 전체를 공동지분으로하고  개인은 총면적분대비 개인 지분으로 나누고 수익은 지분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극장이나 게임존 등의 분양시에 이용

 

2. 구좌분양이란?

1층,2층, 3층에 대한 층별 점포 1개씩 총 3개 점포를 일괄 분양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직영점포 운영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잔여 점포에 대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양방법

분양안내

(단위:천원)

계 약 명

층 별

건 물

평당 기준가

점포 전용면적

창고 지분

공유면적

구좌 분양

30평

18.3평1층 (6.1평)2층 (6.1평)3층 (6.1평)

4.4 평(지하 1층)

70.8평편의시설주차시설공유시설기타공간

93.5 평

@3.236

분양대금구성

(단위:천원)

계약명

토지대

설계비

건축비

가입비

구좌 분양

48,604

3,000

250,000

1,000

302,604

대금 납입방법

(단위:천원)

계약명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계약시

입주시 별도통보

구좌 분양

47,200

46,200

46,204

163,000

302,604

가입비 :  1,000토지대 : 16,200건축비 : 30,000

토지대 : 16,200건축비 : 30,000

토지대 : 16,204건축비 : 30,000

1억 정부 융자(연리 7%대,3년 거치 5년 상환)

특혜

 1. 취득세, 등록세 100% 감면(약 1,800만원)

2. 건축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환급

3.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해 50% 감면

4. 정부 지원금 융자 대출(연리 7%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사례: 1구좌당 산출근거(롯데시네마구좌분양)

층별

구좌

건물지분(평)

토지지분(평)

구좌금액

분양금액

토지금액

건물금액

부가세

합계

10층

1

4.93

0.403

50,000,000

50,000,000

16,650,000

33,350,000

3,335,000

53,335,000

2

9.86

0.806

50,000,000

100,000,000

33,300,000

66,700,000

6,670,000

106,670,000

3

14.79

1.209

50,000,000

150,000,000

49,950,000

100,050,000

10,005,000

160,005,000

4

19.72

1.613

50,000,000

200,000,000

66,600,000

133,400,000

13,340,000

213,340,000

5

24.65

2.016

50,000,000

250,000,000

83,250,000

166,750,000

16,675,000

266,675,000

6

29.58

2.419

50,000,000

300,000,000

99,900,000

200,100,000

20,010,000

320,010,000

7

34.51

2.822

50,000,000

350,000,000

116,550,000

233,450,000

23,345,000

373,3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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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수지분석양식[공동주택용]

Posted by – September 8, 2008

회사마다 사업수지양식이 다소 다르나, 투자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참고 : 분양형 개발사업의 투자가지 평가 방법
분양형개발사업(아파트/주상복합 분양)은 IRR/NPV로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다. 왜나면, 단기간에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달성하는 사업이므로 IRR 및 NPV가 엄청 높게 나온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로 평가한다. 주거시설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0%내외(8(아파트)~12%(주상복합)) 정도 나와야 투자가 타당하며,
상업시설은 30%이상 나와야 하나, 분양률이 사업의 관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대형 Tenant가 50%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투자가 타당하다.

Attachment : form02.hwp, form01.xls

스키장 계획시 참고자료

Posted by – September 5, 2008

plan스키장 계획 기본사항
최신현 David Choi
I. 스키장의 구분
일반적으로 스키장을 인터내셔널형, 내셔널형, 메트로폴리탄형, 로컬형, 멤버십형 소규모 스키장으로 구분합니다.
한국의 현 스키장을 위의 구분에 따라 그룹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내셔널형 스키장(International Type)
국제적으로 잘알려진, 국제적 대회유치에도 손색이 없는 스키장
- 용평스키장(강원도 평창군 소재), 무주스키장(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내셔널형 스키장(National Type)
한국의 어느 곳에서나 이곳으로 이동,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스키를 탈만한 스키장
- 알프스 스키장(강원도 고성군 소재), 현대 성우 리조트 스키장(강원도 회성군 소재), 휘닉스 리조트 스키장(강원도 홍천군 소재), 대명 비발디 파크 스키장(강원도 홍천군 소재)
메트로 폴리탄형 스키장(Metropolitan Type)
도시 근교형 스키장으로 도시주변 시민과 주로 야간 스키어를 위한 스키장
- 베어스 스키 리조트, 천마산 리조트, 양지 리조트, 서울 리조트, 지산 리조트
로컬형 스키장(Local Type)
근교 시민을 위한 스키장으로 소규모 영업과 초•중급자를 위한 슬로프를 주로 가진 것이 특징
- 사조수안보스키장
멤버십형 소규모 스키장(Membership Type)
대규모 콘도사업의 부대시설로 회원의 편의를 주목적으로 한 스키장으로 초•중급자형 스로프만 갖추게 되는 것이 특징
- 한국콘도스키장
그저 스키를 취미로 한 사람이나, 스키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스키장 계획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하여간 누구에게나 “스키장의 구분(Classification)”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가는 스키장이 따로 있습니다
-첨부화일에서 계속-

출처 : 월간 환경과조경 0210, 0211, 0212 특별부록 – attachment : ski_plan.pdf

만화로 보는 재건축사업추진절차

Posted by – August 8, 2008

mahwa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고시 ->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설립승인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 안전진단 신청/실시/결정 -> 조합설립 인가/설립등기 -> 매도청구/필요시 토지분할 -> 사업시행 신청/공람/인가 -> 시공사 선정/시공보증서 제출 -> 분양신청/미신청자 청산 -> 관리처분계획 신청/인가 -> 이주/철거멸실 ->착공/분양 -> 준공검사 실시/인가/입주 -> 소유권 이전/고시/등기절차

타운하우스 분양 봇물 [과연분양이 될까?]

Posted by – July 15, 2008

20080327봄을 맞아 타운하우스가 주택 수요자들을 부른다. 올해 본격적으로 분양되면서 서울·수도권 27곳에서 1500여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의 쾌적성과 아파트의 편리함을 고루 갖춘 4층 이하 저층 주택단지. 요즘 분양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휘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을 갖추고 개별 정원 등 가구별 전용공간도 있다. 단독주택형과 연립주택형이 있지만 타운하우스 본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은 단독주택형이다.

◇‘웰빙 주거지’로 관심 끌어=경기도 용인시의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양모(51)씨는 요즘 정원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양씨는 “개인 정원에 심을 꽃씨를 사러 최근 시장에 다녀왔다”며 “흙을 밟고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출판단지의 헤르만하우스 타운하우스에 사는 한 주민은 “고층 아파트의 답답함 없이 전원생활하는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아파트에서는 찾기 어려운 타운하우스만의 매력이다. 이처럼 타운하우스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타운하우스는 외관에서도 눈길을 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 외형미가 뛰어나고 실내에는 각종 첨단 주거기술이 총 동원된다. 예를 들어 욕실에서 수중 마사지를 받으며 음악 감상을 즐길 수 있다. 저층이지만 보안 문제도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 용인시 동백지구의 한 타운하우스는 적외선 감지기 등 보안시설이 단지 외곽, 단지 내 도로·사각지역, 각 가구 출입문·발코니·창 등 3단계에 걸쳐 설치된다. 주택 품질과 보안 시설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20080327_003못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타운하우스는 수도권 외곽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 교육이나 편의시설 등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4년 인기리에 분양된 경기 파주시 헤르만하우스도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단지에서 2km 거리라 자녀들이 걸어서 등하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학원 등 사교육 시설도 주변에 많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될 타운하우스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신도시나 대형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올해 나올 타운하우스 중 17곳 1169가구가 공공택지 안에 들어선다. 용인 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등 유망 주거지로 자리매김한 곳에서 많다.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덜하다. 분양가가 6억원을 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품질은 물론 주거의 품위까지 중시되는 요즘 타운하우스가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고급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분당의 린든그로브 타운하우스. [중앙포토]

◇이런 점은 주의해야=타운하우스는 아파트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다 고급 편의시설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편이다. 올해 분양될 단독형 타운하우스는 대체로 3.3㎡당 분양가가 1500만원 이상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총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 요즘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매매시장은 거래가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특히 고가의 타운하우스는 아파트보다 수요층이 얇기 때문에 되팔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단지 내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도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20% 가량 많이 나온다.

투자성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입주 이후 정상적으로 매매시장에서 거래된 경우가 거의 없어 입주 이후 분양가보다 집값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따지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반짝 인기’를 끌다가 10년 넘게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한 서울 강남권의 고급빌라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TI규제는 받지 않지만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에 비해 타운하우스의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은행 측이 판단한 때문이다.

타운하우스를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실소유 측면에서 접근하고 옥석 가리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아파트와 달리 타운하우스는 개인 소유의 땅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곳을 고르는 게 좋다. 신도시나 택지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함종선 기자

2008.03.27 00:40 입력 / 2008.03.27 01:48 수정

콘도 주거용 분양논란 관련기사

Posted by – July 15, 2008

세금 피하려는 편법 분양 제동

콘도를 일반 아파트처럼 파는 편법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최근 부산과 수도권에서 일부 업체가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콘도 분양 관련 규정은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인원이 2인 이상일 것’이 전부다. 일부 업체는 이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부 등 가족 두 명이 계약하면 사실상 개인주택이 되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며 분양하고 있다.

롯데기공이 짓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롯데 펜트하임 콘도(195~327㎡ 99실) 분양도 이런 방식이다. 분양가가 3.3㎡당 최고 2150만원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웃돈다.

콘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매 제한도 없다. 업체 측에서는 “콘도(아파트)는 최고의 절세상품이자 틈새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
2008.06.11 00:07 입력 / 2008.06.11 00:07 수정

==================================또 다른 기사=====================================================

콘도는 아파트가 아니다.  
롯데기공의 해운대 ‘롯데 펜트하임’콘도 등 콘도의 편법 아파트 분양에 제동

김동기 기자 / 2008-06-12 10:18:25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콘도를 편법으로 아파트로 분양하고 있는 업체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콘도를 분양 중인 업체들은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를 사실상 개인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롯데기공이 시공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콘도미니엄 `롯데 펜트하임`은 98실 196구좌(1실 2구좌)를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 중이다.

공유제 콘도라는 것은 계약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제도상 1명이 1채를 통째로 분양 받을 수는 없지만 가족 2명이 1구좌씩 계약할 경우 개인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기공이 ‘롯데펜터하임’을 분양하면서 `회원 모집공고`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공동주택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는 있으나 “휴양지의 숙박형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분양업체 관계자는 “1구좌당 이용기간이 180일로 규정되어 있어 가족 중 2명이 계약하면 1년 중 5일만 형식적으로 보수기간으로 설정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고객을 유혹했다.

또 주택처럼 사용하더라도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고, 전매제한도 없다.”면서 최고의 틈새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분양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편법으로 콘도가 아파트로 변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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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콘도 주거용 분양 뒤늦게 제재… 건설업계 강력 반발

[2008.06.15 15:44]

[쿠키 사회] 휴양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제재에 나서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선 지자체가 콘도미니엄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시 콘도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일선 구·군과 함께 분양후 영업중이거나 시공후 분양중인 콘도미니엄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부산에서 영업중이거나 분양중인 콘도미니엄은 해운대구의 팔레드시즈(394실), 대우월드마크 해운대(331실), 롯데 펜트하임(98실), 우동콘도(75실)와 남구의 씨사이드콘도(170실) 등이다.

이중 팔레드시즈의 경우 지난 2005년 착공, 올 1월 준공한 뒤 지난달부터 일반 영업에 들어갔다. 팔레드시즈는 ‘등기제 고급 콘도미니엄’으로 착공 당시 문광부로부터 분양방법 등에 대해 사전 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광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객실 분양시 1개 객실에 2인 이상 등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부 등 가족구성원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분양중이거나 시공중인 콘도미니엄의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문광부는 최근 일부에서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거용인 것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단속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또 1개 객실에 2인 이상이 등기하면 가능한 현 규정에 부부 등 가족구성원 2명으로 분양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등기제 또는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아닌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라며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승인해 놓고 뒤늦게 규제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부산 =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