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2006.1.1 재시행)

Posted by – June 18, 2007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개발낙후 지역에 지원함으로써 토지의 균형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4년부터 부과중단 되었던 개발부담금제도가 2006년 1월 1일 부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대상사업은  10개분야(30개 세부사업)로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개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건설,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이 있다.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 660평방미터(200평)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담률은 개발이익의 25%이다.

*개발부담금을 절감하는 방법 :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에 대해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개발비용을 충분히 산출하거나 지가를 유리하게 평가할 경우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비용을 실제 지출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출할 수 없으며, 각종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과종료 및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산정에 따라 부담금의 규모가 크게 좌우된다. 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비용을 산출하거나,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 업체를 추천하면 아래와 같다.
(사)대한경제연구원 http://www.kei21.or.kr
*관련근거 : 건설교통부장관이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을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령 제10조5항).

*붙임 1. 개발부담금 세부내용
붙임 2. 개발부담금 추정 산출예

 develop-tax-1

Attachment : develop-tax.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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