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April 2009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인도 ; 선갑도 소개

Posted by – April 29, 2009

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산240번지

면적 : 약 2,155,041㎡ (65만 평)
선갑도는 인천광역시에서 서남쪽으로 위치한 섬으로서  인천항에서 약 60km 지점에 위치하며, 선박 취항구역인 덕적도와 이작도로부터 11km지점에 위치

선갑도는 해발 352m로 옹진군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인근에서 가장 큰 무인도 섬이다.

12만평 규모의 축제식 담수어장이 현재 개발 되어 있으며 해삼 등을 양식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사업지가 단일 필지로 1인 소유(대신**공업, 이** 회장 소유)

70년대 이전까지 제2의 실미도, 북파공작원 선갑도 부대의 훈련장소로 이용되었던 곳

sungap

sungap2

아일랜드 리조트의 최적지

 

 

둘 이상의 용도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적용에 대한 설명

Posted by – April 22, 20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5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31호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9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09. 4. 22 현재

yongdo

주) 위에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별동(구분건물)로 건축하게 할 수도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건축법시행령 제5 4)

*다중이용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의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yongdo-1

yongdo-2

yongdo-3

yongdo-4